[Q]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인으로 어머니와 오빠, 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년 전 본인 명의의 토지와 주택을 전부 오빠 앞으로 증여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오빠 앞으로만 증여한 점이 너무 속상해 오빠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아는 분이 1년 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해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만 보면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에 한해 유류분 재산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빠한테 2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소멸하므로 귀하는 이 기간을 준수해 유류분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 상속분의 1/2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족의 법정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해 어머니:아들:딸=3:2:2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은 이 법정 상속분의 1/2이므로 1/7이므로 딸은 오빠한테 1/7 지분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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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