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 전 지인의 신청으로 인해 부모님 소유 아파트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등기부등본에서 가처분 내역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삭제되지 않았더군요. 얼마 전,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가처분 이력 때문에 팔리지 않습니다. 일단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아파트에 걸려 있는 가처분 결정을 없앨 수 있을까요?
[Q] 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돼있습니다.
제288조(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이 규정에 따르면 가처분 신청자가 가처분 결정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처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소유자인 부모님은 법원에 가처분 말소 소송을 제기해 가처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3년 후 부모님이 가처분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처분 결정 신청자가 본안을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가압류·가처분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아파트 처분금지 가처분 취소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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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