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중도실용정치하겠다” 안철수 대표 인터뷰 영상

Q.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조국 사태,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등 여권발 악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남들에게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원칙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게 이번 정부의 특징 아닌가 싶습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사회마다 있기 마련인데, 우리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어용 지식인, 어용 언론 그리고 강한 팬덤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 생각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국민들께서 힘을 많이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 극단 세력의 목소리가 과잉 대변되는 경향이 더 강해졌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을 화합하고 통합시키고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죠.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더 심해진 것이 주택자와 무주택자,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심지어 의료인과 비의료인들을 싸우게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치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을 갈라치기도 하고 이간질하려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문정부에 주고 싶은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정확한 점수라기보다 어쨌든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경제 분야,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에 경제성장률 2% 중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게 1.5%라고 합니다.

그러면 0.5% 정도밖에 경제성장을 못했다는 셈이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게 방향이야 좋은 뜻에서 세웠다고 봅니다만, 속도라든지 방법 측면에서 굉장히 아마추어적으로 했었죠.

두 번째로는 외교도 보면 제대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착각하는 것이 북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북한도 우리에게 유화적으로 접근하리라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손을 내밀 때는 우리가 다른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나쁘다 보니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경제 분야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도 완전히 땅바닥이고, 지금까지 해온 성적표를 보면 합격점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Q.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를 예상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길 내년 말 정도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생각해봐야 할 것은 코로나 종식까지 긴 터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3분의 1을 지나온 셈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기간의 2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생각해야 하는데, 7월에 벌써 대통령이 직접 종식 이야기를 하고, 소비 진작 쿠폰을 발행하고, 임시공휴일을 만들고.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종식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 지도자로서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까지라고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잘 관리해서 대규모 2차 확산이 없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고통받고 경제침체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해서 살리는 것도 정부에서 해야 할 몫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전개됩니다.

그 변화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키워드로 전 세계가 재편될 텐데, 그에 대한 준비도 코로나19가 끝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지금 해야 합니다.

셋 중에 어느 것도 뚜렷하게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걱정이죠.


Q. 문재인 정부의 신 금권정치를 막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돈이 무한정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면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돈이라는 게 많지 않거든요.

재정을 투입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축통화국이란,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고, 통용되는 화폐를 찍어내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달러라든지, EU에서 만든 유로화라든지 또는 일본의 엔화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죠.

IMF 외환위기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등급이 깎입니다.

벌써 피치라는 세계 3대 신용기관 중 하나가 경고했습니다.

이번 정부 5년 동안에만 400조 부채가 늘어나서 2022년이 되면 국가부채가 이제는 네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더 되죠.

어쨌든 천조원이 넘어서게 되거든요.

국가부채 늘어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건 대학교 1 ~ 2학년 수준의 거시경제에 대한 상식도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려면 부채를 내서라도 그 사람들 구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닌데 선심성으로 인기 얻으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재난들이, 폭설이 내린다든지, 심한 가뭄이 연속된다든지 또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이게 단기전이 아니고 굉장히 긴 장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Q.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은 한마디로 권력으로 탈영을 무마한 겁니다.

그런 부모 안 가진 군인들은 조금만 늦게 귀대를 하더라도 영창을 가잖습니까?

누구한테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 권력자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한참일 때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랬죠.

대리 시험이 뭐가 문제냐?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런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지혜를 모으고 야당에서도 문제제기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이런 시도를 반드시 해야 하죠.


Q.  의원님은 의사 출신이십니다. 최근 의사파업사태를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만약에 생각하더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의대가 좋은 방법이라고 정부서 판단했다고 해도, 공공의대에서 의사가 나와서 일을 하기까지는...

의과대학 졸업할 때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남자 같으면 군대 3년 갔다 오면 14년이 필요합니다.

지금 도입해서 14년 후에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 틀린 정책인지 평가가 가능한 그런 정책을 코로나가 한창인 왜 지금 꺼냈는가.

내년 말 정도에 종식한 다음에 꺼낼 수는 없었는가?

보통 의사들이 파업하게 되면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습니다.

생명 지키는 일에서 빠져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번 경우 국민들이 많이 지지했습니다.

예전에 의과대학에 있다가 전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꿨다가 다시 대부분의 의과대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쳤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체적인 결론인데.

이럴 때 의학전문대학원을 세우겠다고 한 거죠.

게다가 시도지사나 정치인들이 추천하겠다.

그 심사는 시민단체에서 온 사람들이 하겠다.

그걸 가지고 정부·여당에서는 무슨 가짜뉴스라고 하던데, 전부 공식적인 정부 발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가짜 뉴스입니까?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셔서 국민들이 이번에는 의사 편을 많이 들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Q.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은 중도실용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이유.

-제가 처음 정치하면서 새 정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게 새 정치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의 세 가지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부정부패 정치입니다.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자기가 당선되면 세금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이게 다 부정부패 사익추구 정치들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좀 더 그 신랄한 표현으로는 조폭 정치입니다.

패거리, 조폭은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겁니다.

우리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감싸 안고 이건 잘한 거라고 주장해야 하고.

상대편은 아무리 잘한 일도 나쁜 놈이라고 계속해야 하는 거죠.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편이라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당사자에 대해서 벌을 주고 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치가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 '자뻑 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왕 같은 정치, 마치 국민을 하인 취급하는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의 폐해죠.

이해한다는 뜻이 영어로 언더스탠드 아닙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나눠 보면 '언더+스탠드'거든요.국민보다 아래에 서서 바라봐야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이라서 '언더스탠드'가 또 이해하고 맞는 거 같아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국민 아래서 이해하고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새 정치에요.

그리고 그건 8년 전에 제가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로 설명했습니다.

 

Q. 20대 국회 내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면서 결국 국민의당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 국회서 국민의당의 38석을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셨고, 3김 이후로 최초로 제3당으로 교섭단체 이상을 만든 정당이 됐어요.

근데 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은 당시 청와대에서 없었던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씌워서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악독한 형태의 정당 탄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그 이후로 결국은 제가 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당이 제대로 3당 역할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10여명의 기소된 사람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상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당 탄압을 한 건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제대로 평가되고 밝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의당이 거대 양당체제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의석이 많다고 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저희가 의석은 많지 않습니다만, 저는 저희가 던지는 담론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여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크기는 저희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고 많은 야권 지지자분들이 평가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런 쪽 일에 훨씬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옳은 길, 최선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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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