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내서 골프선수 한 명을 키우는 데 연간 1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였을까. 한 골프 대디는 딸을 우승 선수로 키우기 위해 무리해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딸이 골프대회서 우승하고 홍보모델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A(여)씨는 골프선수 딸을 둔 B씨가 거액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A씨와 B씨가 처음 연을 맺은 건 20여년 전이다. A씨는 술자리서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만났다. A씨는 “처음 본 B씨의 이미지는 굉장히 젠틀하고 스마트했다. 말도 적었을뿐 아니라 배려심이 있어 보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와 가끔씩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지인 소개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같이 동업할 것을 제의했다. B씨의 사업은 유흥주점이었으며 A씨에게 돈을 투자하고 같이 운영했다. 그러나 A씨는 1년 넘게 유지하던 동업을 그만뒀다. B씨와 연이 끊긴 A씨는 결혼도 하며 평범한 주부의 삶을 보냈다.
2006년 1월경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소식을 듣게 된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카페서 만났다. A씨는 “사업 잘되느냐”라며 근황을 묻는다. 이 때 B씨는 저축은행 이자를 언급하면서 “(사업을 키우는 데) 여유자금을 빌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5억원씩 2번, 2억5000만원 1번 등 총 3회에 걸쳐 12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B씨가 이자를 싸게 해달라고 했던 만큼 공증서류와 함께 담보를 요구했다. B씨의 사업이 잘되는지 면전에 대고 물어보지 않고 뒷조사를 하는 업체를 통해 알아봤다”며 “당시에 유흥주점 2곳, 옷가게 1곳 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유흥주점서 매달 1000만원서 1억원 정도 사이의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어림 잡아도 그 수익금 액수를 듣고 나서 믿고 빌려줬다”고 말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는 ▲2009년 3월20일에 12억5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이자는 매월 10일에 연 12%의 비율로 지급한다 ▲채무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로 한다 등 7개의 항목이 표기됐다.
B씨는 다음달인 2월부터 채무 금액에 대한 이자를 송금했다. B씨는 A씨에게 2006년 2월7일 800만원, 4월20일 900만원, 6월29일 600만원 등 꾸준히 이자를 갚아왔다. 2008년 12월19일에 500만원을 마지막으로 송금했다.
A씨는 “2살짜리 아들이 뇌수막염으로 골수체취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도 몸이 좋지 않아 돈이 많이 들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신이 없었을 때 B씨에게 연락이 와서 ‘(B시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풀어주면 8억을 일시불로 갚고, 나머지는 골프선수로 키우는 딸이 프로 데뷔를 하면 스폰서를 받아 갚는다’고 했다. ‘전도유망한 골프선수니 알아보면 된다’는 말을 믿고 인감과 인감증명을 내주자 사인한 뒤 이후 B씨는 고의적으로 피신하고 잠적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담보 풀어주자마자 잠수
SNS 명예훼손 법적 공방
이어 “수소문 해서 알아 보니 이미 B씨는 파산한 뒤였다. 나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엄청 많아서 돈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A씨는 각종 채무로 인해 이혼, 자택 압류, 신용불량, 파산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했다. 지옥같은 삶을 버텨내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의 딸인 C씨가 골프대회서 두각을 나타내는 걸 알게 된다. 우승을 통해 상금과 함께 모회사 홍보모델로 발탁되기도 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도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됐다.
A씨는 “기사를 통해 C씨의 활약상을 봤다. 인터뷰서 가족끼리 외국으로 여행 간다고 했을 때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며 “받은 상금만 해도 10억원이 넘는 걸로 아는데 돈을 왜 안 갚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1년 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B씨는 갑자기 연락 와서 돈을 갚겠다고 하더니 C씨 이름으로 200만원 2번 송금됐다. 그 이후로 또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억울한 나머지 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그 지인은 A씨의 허락 없이 SNS에 위 사실을 게시하고 B씨에게 문자로 욕을 한 것.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A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인터넷에 게시된 글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묵묵부답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A씨에게 12억5000만원 및 이에 대해 2008년 9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0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요시사>는 B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