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코로나와 국운 대예측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9.28 09:41:41
  • 호수 1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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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좋지 않지만 최악은 아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백 원장에게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국운에 대해 물었다.
 

▲ 일요시사와 대담 갖는 백운비 원장

올해는 코로나19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추가 확진자 추이가 안정세에 돌입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른 경기침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날고 기어도 
꽉막힌 형국”

백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좋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쭉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모든 생명체에는 운의 흐름이란 것이 있다. 운이 나쁠 땐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코로나 백신이 내년에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신 보급으로 코로나 전염이 점점 잦아들다 2022년에 종식될 것으로 관측했다.

빌 게이츠는 지난 1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서 “내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60% 수준의 백신 접종으로도 기하급수적인 질병의 확산을 거의 막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내년은 우리가 (코로나 환자)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이는 해가 될 것이며, 2022년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아내 멜린다와 세운 민간자선단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 3월 화이자를 포함한 다수 기업과 코로나 백신 개발에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또 대형 제약회사 화이자와 존슨앤드존슨 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빌 게이츠는 “미국서 10월 말까지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백신은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선거 전 백신이 졸속 승인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10월 말까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백신은 화이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적절한 대응 없이는 올해 가을 이후로 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빌 게이츠는 “북반구의 가을에 대해 비관적”이라며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서 사망률이 봄과 같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서도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20만명에 육박하면서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최소 3년은 지나야 안정세 돌입”
“버티고 기다리는 것만이 해결책”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미국의 비참한 실패”라는 극단적 평가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시각) 코로나19로 숨진 미국인이 20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자, 전문가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의 방역 실패를 지적하면서 “불명예스럽다”고 자조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가 전 세계서 가장 많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미국서만 약 38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백 원장과 빌게이츠는 궤를 같이한다. 이 둘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운이 좋지가 않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의 모습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베 전 총리는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했고, 영국서도 왕자와 왕자비가 직책을 내려놓았다. 동서양 할 것 없이 각 나라의 대표자들이 불안한 행보를 보인다”고 말했다. 
 

▲ 지금은 코로나 시대 ⓒ고성준 기자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개헌안 국민투표가 가결되면서 2036년까지 종신 집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지난 5월 초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9%까지 하락했다.

러시아 내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않다. 누적 확진자 수는 21일 기준 94만2106명, 사망자는 1만6099명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4000여명씩 늘고 있다. 확진자 수가 세계 4의 규모다.

푸틴은 지난 20년 임기 동안의 경제적 실패를 만회해야만 한다. 지난해 7월 기준 러시아 내 절대빈곤 인구는 전 국민의 14.3%를 차지했다. 지난해 8월 수도 모스크바에선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기도 했다. 게다가 코로나19 셧다운으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10% 줄었다.

푸틴이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2024년까지 빈곤율을 6.6%까지 낮추겠다”고 했으나 현 추세로 보면 이를 달성할 확률은 극히 낮다.

일본서도 7년9개월간 지속된 아베 장기집권이 막을 내리게 됐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6일 지병 악화 등을 이유로 사임했다. 아베의 지병은 궤양성 대장염 재발로 밝혀졌다. 궤양성 대장염은 장에 원인 미상의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엇갈리고…
충돌하고…

올해 초 독립을 선언한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가 올봄부터 왕실 직책을 공식적으로 내려놓고 평범한 서민의 삶을 살게 됐다. 이들이 왕실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 받았던 각종 재정지원 역시 중단됐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해리 왕자 부부의 향후 거취 등에 관한 왕실 내 합의사항에 대해 밝혔다고 BBC방송 등 영국 언론이 전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리 왕자 부부는 왕실의 공식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전하’의 호칭 등과 각종 작위를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됐다. 

백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병명으로 비유하면 3기 암 환자의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고 4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좋지 않은 국운이 짧게 보면 2022년까지, 길게 보면 2025년까지 유지될 공산이 크다. 이 상황을 타파하고 싶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도 알아야 하고 나라의 운도 알아야 한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큰 변동을 이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진보 진영이 재결집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이 수도권 부동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9월 넷째 주 정례조사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41.7%) 대비 4.8%p 오른 46.5%다.
 

▲ ⓒpixabay

부정 평가는 전주(52.4%)에 50% 선을 돌파했지만, 1주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온 49.9%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전주 10.7%p서 3.4%p로 좁혀졌다.

김미현 알앤써치 소장은 지난 23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서 “추 장관 논란에 대해 실망 혹은 관망하던 진보 진영이 다시 결집한 모양새”라며 “추 장관 의혹에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소장은 “울과 경기·인천의 부동층이 움직였다”며 “부동산 정책 논란과 추 장관 논란서 관망하던 사람들이 박 의원 의혹으로 보수 진영에 실망하면서 문 대통령측에 결집했다”고 분석했다.

“좋지 않은 운
합치? 무리다”

백 원장은 “지금 상황서 협치를 바라는 건 큰 무리다. 서로 엇갈리고 충돌하는 상황이다. 운이 좋으면 서로 상생하고 힘을 합치지만 운이 나쁘면 서로에게 상극이고 파괴되는 것이다. 좋지 않은 운이 계속 들어오는데 합치를 바라는 것은 큰 무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만 보면 계열이 다른 부류끼리 부딪쳐 상극이 된다. 2021년부터는 자기들끼리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정불화, 당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당내서 서로 찢고 찢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 파벌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참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블루’를 앓거나 느끼는 이들이 전 세대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가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3일 이용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6년 6만5104명, 2017년 7만7433명, 2018년 9만9764명, 2019년 12만142명, 올해 4월 현재 7만458명 등으로 4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전 연령대를 포함한 우울증 환자 수는 2016년 64만3137명에서 지난해 79만8427명, 올해 4월 현재 50만3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고 지난 4월까지만도 50만명이 넘어서 ‘코로나 블루’를 실감케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20대 우울증 환자는 7만4058명으로 30대(6만2917명)보다 17.7% 많았다. 40대(6만8000여명)보다는 8.9% 많았다.

국내 연령별 인구수(4월 기준)가 20대 680만명, 30대 700만명, 40대 84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20대 우울증 환자 분포가 더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20대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30대를 앞질렀고 지난해에는 40대를 넘어섰다.

이 의원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가뜩이나 학업, 취업 등 사회 구조적 문제로 힘든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 상담과 치료가 제때 이뤄지도록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제 ‘심리 방역’에 대한 범사회적 접근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파벌 심해질 것으로 보여 걱정”
“대한민국 구세주는 아직 숨어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년층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10년 새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노인 우울증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노인은 2010년 7495명서 2019년 3만9284명으로 5.2배 늘었다. 우울 관련 질환을 겪는 노인 역시 2010년 19만5648명에서 2019년 30만9749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노인 인구 증가보다 확연히 빠른 속도다.

최근 6년 내 인구분포를 보여주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는 2014년 914만여명서 2019년 1179만여명으로 1.28배 늘었다. 또한 정신질환 환자의 증가 폭은 9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서 두드러졌다. 초고령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22명에서 2019년 319명으로 14배 넘게 폭증했고, 우울 관련 질환자도 1188명에서 4657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강 의원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고령층서의 정신질환 폭증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관점서 노인 세대의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성준 기자

백 원장도 “세상과 단절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큰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마음의 병으로 인해 환자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비상식적인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백 원장은 “스스로 나를 파괴하고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갇힌 형국에선 벗어날 수가 없다. 혼동하고 착각하고 혼돈에 빠져있는 상황이 지금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둑을 둘 때 한 수를 착각해서 두면 한판의 승패가 바뀌듯이 지금 우리는 크게 착각 하고 있다. 시행착오가 많은 해라고 볼 수 있다. ‘지낸 뒤에 후회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후 미련을 못 버린다. 나는 잘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무너진다. 쉽게 풀이하면 일이 안 풀릴 때 남 탓, 환경 탓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누가 대통령 
됐어도 같다”

아울러 “보편적으로 ‘운이 나쁘면 철부지다. 운이 좋으면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철부지인 상태다. 운의 흐름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편해야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지금 국운이 좋지 않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을 것이다. 한국을 구원해 줄 구세주는 아직 숨어있는 상태다. 미디어에 나오는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5가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불혹이 되지 않은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을 통해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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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