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자 1위’ 전봉민 의원 건설사 정체

당선 전후 866억 어떻게 불어났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신규 등록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시절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가장 많은 차액을 기록했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 주식이 재평가됐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들은 이진종합건설 관계사로 분류된다. 이진종합건설은 전 의원 부친이 설립해 회장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관위

지난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의원의 후보 시절 재산 내역과 당선 이후 신고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몇몇 국회의원 재산이 고무줄처럼 늘어나 논란이 됐다. 적지 않은 시선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에게로 향했다. 그가 당선 전 신고한 재산은 48억원이었지만 당선 이후 914억원으로 조정됐기 때문이다. 차액만 무려 866억원이었다.

48억에서
914억으로

전 의원의 재산이 크게 불어난 건 비상장사 주식 덕분이다. 통상 공직자 재산신고서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신고 규정이 실거래가 또는 별도 평가 산식을 이용하도록 바뀌었다.

전 의원은 두 회사의 지분을 쥐고 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이라는 회사다. 동수토건은 토목건설업체이고, 이진주택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체다.

전 의원이 보유한 동수토건 주식 수는 모두 5만8300주로 지분율은 37.61%로 최대주주다. 이진주택에서는 1만주(33.33%)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 주식 3분의 1 가량으로 적지 않다.


전 의원은 이 외에도 채권과 예금,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각 변동을 일으킨 요인은 단연 두 회사의 주식이었다. 환산된 가치는 858억원을 넘었다. 전 의원은 두 회사와 어떤 인연이 있는 걸까.

우선 전 의원 부친은 ‘이진종합건설’이라는 건설업체 회장이다. 전광수 회장은 지난 1986년 설립한 회사를 부산 지역 중견 건설업체로 키워냈다. 아파트 브랜드 ‘이진캐스빌’의 주인이기도 하다.

전 의원은 이진종합건설 임원이었다. 그는 지난 2000년 감사로 취임했다. 2008년에는 4개월 정도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내이사로 활동했다.

이진종합건설 관계사 2개 업체 주식 보유
부친은 회장…전 의원도 형제와 임원 경력

동수토건은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전 의원은 이 곳서 자신의 두 형제와 함께 임원직을 수행했다. 회사 지분도 거의 동일하게 나눠가졌다. 전 의원이 37.61%, 나머지 형제들은 각각 33.16%, 29.23%씩 보유하고 있다. 3형제들의 개인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진주택도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 2011년 설립된 회사에는 3형제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이곳 역시 3형제들의 개인회사로 볼 수 있다. 전 의원은 당선 이후 모든 직을 내려놓은 상태다.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에 지분이 없다. 하지만 관계사라고 볼 수 있다. 부자 관계를 떠나서 이들 회사는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이진종합건설은 분양 수익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매출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분양이 시작되면 수익이 늘었다가 이내 줄어드는 식이었다.
 

일례로 2001년 33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이듬해 259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당시 이진종합건설은 이진캐스빌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었다. 이후 2년 간 300억원대 실적을 유지했지만, 40억원대로 다시 내려앉았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진종합건설 감사보고서는 1999년부터다. 그해부터 2008년까지 회사 매출에 가시적 성장은 없었다.

한쪽은 시행
한쪽은 시공

본격적인 사세 확장은 2009년부터 이뤄졌다. 당시 이진종합건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아파트 분양으로 분주했다. 회사는 매년 성적표를 갈아치웠다.

2009년 이진종합건설 매출은 434억원이었다. 직전년도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3년까지 회사는 707억원, 1037억원, 1508억원, 210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년 신기록을 세웠다.

이후 2016년까지 1176억원, 1283억원, 1430억원 등 1000억원대 매출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분양 수익은 없었다. 그해와 이듬해 분양 수익은 0이었다. 동시에 매출도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진종합건설 매출액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72억원, 25억원, 9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종합해보면 이진종합건설은 1000억원대 매출을 2011∼2016년 동안 유지하며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3형제가 있던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이진종합건설과 함께 거래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 동수토건

동수토건은 이진종합건설이 시행사로 있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등에 시공사로 참여했다. 다른 도급공사도 맡아 진행했지만 이진종합건설 건보다 수익성이 낮았다.

동수토건은 2012∼2015년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매해 각 88억원, 277억원, 255억원, 2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서 확인할 수 있는 동수토건 감사보고서는 2014년부터다. 2014∼2015년까지 이진종합건설서 비롯된 매출액은 동수토건 전체 매출액의 50.5%, 21.1%에 해당한다.

이진종합건설도 동수토건서 매출을 올렸다. 이진종합건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9억원, 494억원, 752억원, 391억원, 25억원, 87억원의 매출을 형성했다.

이진주택도 비슷했다. 이진주택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이진캐스빌 아파트 등에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진주택은 그해부터 2017년까지 외주공사비 명목으로 이진종합건설에 82억원, 313억원, 508억원, 517억원, 723억원, 452억원을 지급했다. 외주공사비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맡기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진종합건설이 이진주택으로부터 받은 외주공사비는 상당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5.4%, 14.8%로 시작했지만 43.2%, 40.3%, 50.5%, 51.8%까지 껑충 뛰었다. 이진주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별도 기준 매출액 485억원, 978억원, 928억원, 1524억원, 1483억원으로 성장했다.

이진주택은 매출액은 대부분 분양수익서 비롯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 분양률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실적도 동시에 하락했다. 2018년과 지난해 매출액은 19억원, 2억원에 그쳤다.


종합해보면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 이진주택과 내부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세 기업의 거래 시기가 겹치는 때는 2014~2017년이다.

같은 기간 이진종합건설은 두 회사로부터 모두 578억원, 1011억원, 1476억원, 84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진종합건설 전체 매출액서 차지하는 비중은 49.1%, 78.8%로 늘어나다가 무려 103.1%, 96.8%까지 상승했다.

삼형제 지분 100% 비상장사
시공, 시행…내부거래 지속

건설사들은 시행과 시공을 분리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시행사를 두고 시공만 담당하는 식이다.

반대로 이진종합건설처럼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맡는 곳도 있다. 안정적 사업이 가능해서다. 업체 선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시행 담당 계열사, 시공 담당 계열사 등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례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 ▲▲ 이진캐스빌 아파트 ⓒ이진종합건설

이진종합건설과 동수토건 그리고 이진주택은 이진캐스빌이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각자 시행과 시공을 맡았다.

이진종합건설은 동수토건과 이진주택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들 회사는 부자 관계로 이어져 있거니와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진종합건설을 중심으로 한 계열사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들 회사는 서로 같은 주소지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진종합건설은 부산 소재 한 건물의 4층과 5층에 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해당 건물의 4층에 있다.

이들은 서로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서로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 이진주택은 이진종합건설로부터 2억4100만원의 보증을 받았다. 직전년도에는 동수토건서 6억6100여만원에 대한 보증을 서줬다.

한 빌딩
다 같이

이진주택은 2014년 설립된 ‘아이제이동수’에 자금을 빌려주기도 했다. 아이제이동수는 이진주택의 종속회사다. 이진주택은 지난해 아이제이동수에 342억원을 대여해줬고, 이진종합건설서도 420억원을 빌려준 바 있다. 아이제이동수 역시 전 의원 등 3형제가 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곳이다. 또 주소지를 이진종합건설 등과 같은 건물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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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