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만취 상태에 졸음운전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완산구 효자동까지 8km 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효자동의 한 사거리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앞서가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경찰차가 파손됐고,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0.1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