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 메이커’ 김호중의 가시밭길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TV조선 <미스터트롯>이 발굴한 김호중은 유례없는 신인가수다. 4위에 그쳤음에도, 엄청난 실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팬덤을 구축했다. 그의 실력은 음악 전문가들 대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빼어나다. 반대로 실력만큼이나 구설수도 많다. 얼굴을 비춘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불미스러운 루머에 연루되고 있다. 최근에는 불법 도박으로도 구설수에 올랐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김호중의 구설수를 총정리했다. 
 

▲ 가수 김호중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호중이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다. 전 매니저와 지인의 권유로 3만원서 5만원가량을 걸고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짱

김호중과 소속사는 논란이 발생하자마자 빠르게 사과했다. 특히 김호중은 지난 19일 팬카페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적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이하 생각 엔터) 한 관계자는 김호중의 행위는 통장 거래 내역이 없고, 자신의 아이디가 아닌 전 매니저의 아이디로 소액 참여만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배짱 있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는 김호중이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여에 걸쳐 인터넷 불법사이트를 이용해 축구와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불법 토토를 비롯해 블랙잭, 바카라 등 높은 배당금을 챙기는 불법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당시 통장 내역을 거래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호중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논란 탓에 방송가도 고심이 깊다. 김호중이 출연 중인 JTBC <위대한 배태랑>과 최근 그가 게스트로 출연한 KBS2 <불후의 명곡>, 내달 방영을 앞둔 MBN <로또싱어>와 11월 방영 예정인 KBS2 <트롯 전국체전> 역시 이번 구설수로 인해 빨간불이 켜졌다.
 
KBS 홈페이지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 김호중의 퇴출을 요구하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김호중의 잘못된 과거로 인해 애꿎은 방송사 제작진만 고통을 겪고 있다. 

논란 발생과 거짓 해명, 그로 인한 언론의 팩트체크로 이어지는 패턴은 김호중이 데뷔했을 때부터 줄곧 이어졌다.
 

▲ 가수 김호중 ⓒTV조선

앞서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기 전 4년간 함께 일한 매니저 A씨에게 약정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가 이전부터 줄곧 김호중을 관리해왔는데, 일방적으로 생각 엔터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맺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기사를 보고 계약 사실을 알게 됐고, 횡령과 협박을 했다는 음해까지 받아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호중은 새로운 소속사로 옮길 때 미리 상의하지 못한 건 미안한 일이지만, 수익금의 30%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호중이 도의적으로 A씨에게 실망감을 준 건 맞지만, A씨의 요구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심하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군문제부터 불법 도박까지 ‘구설 제조기’
방송 출연 정지 청원…골치 아픈 방송사 


그런 가운데 A씨와의 불화가 가라앉기도 전에 병역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11월 25일 김호중이 입영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당일 새벽 1시에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뒤 하루 동안 입원하면서 입대를 연기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호중은 지난 4월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관계자와 병무청장이 지인이라는 측면서 만날 수 있지만, 일각에선 김호중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속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입대 연기를 신청했다”고 답했다.

김호중은 병무청의 재심결과 ‘불안정성 대관절’로 인해 최종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그런 중에 곧 이어 김호중의 모친이 지난 2019년 12월 3명의 팬들에게 접근해 굿을 권유한 뒤 840만원을 받고, 또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지역 클럽에 가입시켜 상조회사 상품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김호중 ⓒTV조선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김호중은 모친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책임지고 해결해드리겠다면서 어머니를 대신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김호중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3년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용서>에 함께 등장한 B씨는 김호중이 자신의 딸과 교제했으며, 그 과정에서 딸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혔다. 또 김호중이 갑작스럽게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호중은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모든 사안에 있어 김호중의 잘못이 뚜렷한 건 아니지만, 이미지가 중요한 가수에게 있어 이 같은 논란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잘못이 뚜렷하지 않을 뿐이지, 김호중과 소속사의 해명이 깔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호중은 자서전 <트바로티 김호중>을 출간할 예정이며, 그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제작할 계획이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그에게 자서전과 영화 제작은 자칫 지나친 미화로 이어질 수 있다. 

미화 


실제 팬들 역시 그의 행보가 꼭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워낙 힘들었던 것으로 이해해주는 측면이 강하다. 그를 지지하는 팬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 피로감만 쌓이는 대중도 적지 않다는 걸 인지해야 한다. 신인에 가까운 그에게 있어 이러한 논란은 치명타다. 성악을 기반으로 한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논란보다는 미담이 많은 가수의 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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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