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질반질’ 하나제약 새파란 금수저 정체

4살짜리 꼬마 부모 잘 만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하나제약 오너 3세들이 차례차례 회사 지분을 증여받았다. 눈길이 가는 건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 지분가치만 수십억원이다. 그런데 돌연 하나제약은 이들에 대한 지분 증여를 취소했다.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
 

▲ 하나제약 본사 ⓒ하나제약

하나제약은 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주력으로 하는 중견 제약사다. 아네폴주사와 바스캄주사 등으로 유명하다. 하나제약은 ‘알짜 회사’로도 알려져 있는데 매년 개선된 성적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하나제약의 매출액은 1393억원, 1528억원, 1663억원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9억원, 335억원, 335억원을 보였다. 순이익은 243억원, 261억원, 283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마취·진통제
알짜 제약사

하나제약 지배구조는 단순하다. 계열사가 한 곳도 없다. 창업주는 조경일 명예회장으로 조세포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경영 일선서 물러났다.

현재 하나제약은 전문 경영인 체제다.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위해 영입한 이윤하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선 상태다.

반면 하나제약 주요 주주는 오너 일가다. 조경일 명예회장 자녀들을 필두로 대부분 회사 지분을 갖고 있다.


최대주주는 장남 조동훈 부사장(25.23%)이다. 그는 지난 2006년 하나제약 서울종병팀에 입사했다. 2010년부터는 경영본부장을 맡은 데 이어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하나제약 서울사무소 부사장을 맡고 있다.

조동훈 부사장은 유력한 후계자로 꼽힌다. 다만 조경일 명예회장이 불명예 퇴진을 맞은 만큼, 숨고르기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조 부사장의 쌍둥이 누나인 조예림 이사(11.43%)와 조혜림 전 이사(9.88%)가 뒤를 잇는다.

조예림 이사는 지난 2002년 하나제약 마케팅부에 입사했다. 2006년부터 개발부서 활동한 뒤, 2018년 글로벌사업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품 수출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하나제약 등기이사기도 하다.

오너 2세 승계 숨고르기…지분 확보
장남 조동훈 부사장 등 주요 요직에

조혜림 전 이사는 지난 2006년 하나제약에 입사했다. 그는 2015년까지 경리부서 근무한 뒤 2016년 자금부로 이동하면서 하나제약 자금관리를 맡았다. 그해 등기임원으로도 이름을 올리면서 입지를 다졌지만, 지난해 6월 돌연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하나제약 3대주주로 공고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인척들의 지분까지 더하면 모두 58%를 넘는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절반 이상을 넘는 국내 제약사가 흔치 않은 만큼, 상당히 공고한 지배력을 구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너 3세에게도 지분이 있다. 눈길이 가는 건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11년생 주주는 하나제약 주식 12만8552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조예림 이사의 자녀로 추정된다. 공시된 주소지가 조예림 이사와 같고, 조동훈 부사장의 조카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 하나제약 상신공장 ⓒ하나제약

지분은 0.79%로 규모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하나제약 경영을 이끌고 있는 이윤하 대표의 지분(0.06%)을 감안했을 때, 무게감이 다르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오너 3세들에게도 눈길이 간다. 조혜림 전 이사는 09년생과 11년생 주주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역시 조동훈 부사장을 기준으로 조카로 분류된다. 성씨가 조씨가 아닌 점도 조혜림 전 이사의 자녀라는 추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들의 지분은 각각 12만8552주로 앞선 경우와 동일하다.

조씨 아이들
수십억 쥐어

최근 또 다른 오너 3세로 보이는 이들이 하나제약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13년생, 16년생에 불과했다. 이들은 조혜림 전 이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 조혜림 전 이사는 이들에게 각각 11만3400주(0.7%), 6만4800주(0.4%)를 증여했다. 

증여 결과 조혜림 전 이사의 하나제약 지분은 177만8011주서 159만9811주로 줄었다. 10.98%였던 지분율 역시 9.88%로 감소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이들의 지분 증여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언뜻 조혜림 전 이사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그렇지 않다. 우선 성(姓)이 조씨다. 대부분 부친의 성씨를 따르는 만큼 조동훈 부사장에 눈길이 간다. 또 이들의 공시된 주소지는 조혜림 전 이사와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주소지가 조동훈 부사장과 일치하는 것은 또 아니다. 이들은 오히려 조예림 이사와 조경일 명예회장 부부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물음표가 따르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어느 정도 내용이 압축된다.

조예림 이사와 조경일 명예회장 부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다만 동과 호수가 다르다. 공시서 주소는 읍, 면, 동까지만 기재하도록 돼있다. 결국 공시로만 따져본다면 이들의 주소지는 겉보기에 모두 같은 것이다.

서로서로
한입씩∼

조동훈 부사장은 조예림 이사 등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최근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3일 공시만 보더라도 조동훈 부사장의 소재지는 조예림 이사 등과 같았다.


결국 자녀로 추정되는 이들의 공시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조동훈 부사장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오너 3세로 추정되는 이들의 지분을 단순히 합해보면 모두 56만3856주다. 지분 가치만 127억원이 넘는다. 단순 지분율만 보더라도 모두 2.84%로 창업주 조경일 명예회장보다 높다.
 

▲ 바스탐 주사 ⓒ하나제약

하나제약은 매년 배당을 늘리고 있다. 매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제약의 지난해 배당액은 72억3600만원이었다. 전년 배당액에 비해 60% 정도 증가했다. 배당성향 역시 17.2%서 25.6%로 확대됐다.

지난해 1주당 현금배당금은 460원이었다. 오너 3세들이 그해 오늘날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다면 모두 127억원을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나제약 최대주주인 조동훈 부사장은 과거 ‘신흥 주식부자’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8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뒤 지분 가치가 1000억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지분가치 최소 14억부터 29억까지  
미성년 3세 증여하려다 돌연 취소


명맥은 계속되는 듯하다. 조동훈 부사장의 하나제약 보유 지분은 408만6826주다. 그의 쌍둥이 누나들도 마찬가지다. 조예림 이사와 조혜림 전 이사의 보유 지분은 각각 185만2079주, 159만9811주다. 

경영 일선서 물러난 조경일 명예회장과 그의 부인도 각각 52만5466주, 74만1159주를 보유하고 있다. 눈길이 가는 건 최근 하나제약서 주식 증여를 취소했다는 것. 조혜림 이사로부터 11만3400주, 6만4800주를 증여 받은 13년생, 16년생 미성년자가 그렇다.

하나제약 공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이들에 대한 증여가 취소됐다. 반대로 조혜림 이사는 다시 17만8200주를 다시 돌려받게 됐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주주 개개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특별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제약은 지난 1분기 별도 기준 417억원의 매출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19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영업이익과 순손실이 같은 기간 11억원, 8억원 하락한 69억원, 55억원이었다.

사 측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영입이익이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하나제약 연구개발비 비중은 지난 1분기 6.6%로 전년 동기에 4.1%보다 증가했다.

갑자기 취소
도대체 왜?

하나제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긴급의약품 요청으로 해외 수출을 늘리고 있다. 마취제와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훈풍을 탄 셈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마취나 수술에 사용되는 근이완제 ‘아트라주’와 강심제(심장 박동 강화 약물) ‘하나도부타민염산염주사’, 마약류의약품 마취진정제 ‘바스캄주’ 등을 룩셈부르크에 긴급 수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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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