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교도소 미국의 알카트라즈, 브라질의 카란디루 그리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교도소?
최근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살인, 아동학대, 성범죄자들의 사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와 재판 일정 등을 공개 중이다.
사이트 소개를 보면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최근 미국 송환이 거부된 아동 성 착취물 공유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신상도 공개했다.
한국의 성범죄자 형량은 해외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항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요건을 갖췄을 때 발생한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는 “얼마든지 처벌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
국내 형법은 속인주의를 따른다.
국민을 중심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자는 주의 외국이든 국내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닌 만큼 욕설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기법상 밝힐 수 없지만, 이용자와 운영자를 추적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교도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같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사법부가 성범죄자에게 그만큼 관대했기 때문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