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21대 국회 범여권 의석 수는 180석을 넘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 중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이사제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재계도 여의도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다.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 기록한 의석수는 163석으로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과 사실상 민주당계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3석을 포함하면 180석이 넘는다. 국회 주도권이 여당으로 넘어간 셈이다.
경계
야당에선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개최를 미래통합당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통합당은 과반을 확보한 민주당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시 조수진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여권에 꿈의 의석을 달성하도록 해주신 것은 시급히 방향을 전환해야 할 정책, 시급히 폐기해야 할 악법 등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라는 뜻”이라며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문재인정부는 소위 ‘힘이 빠지는’ 집권 후반기에 여당의 과반 의석수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계획은 있지만 추진하기에 다소 민감한 사안들을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대표적인 안건은 ‘노동이사제’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그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다. 사용자 측은 경영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한다.
거대 여당 꽉 잡은 주도권
법안 추진 동력 가속화 눈길
노동이사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다. 국회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본회의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관련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본회의 상정조차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서 해당 법안이 여당의 과반 의석 수 확보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차원서도 힘을 싣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 21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공공기관위원회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했다. 핵심 논의 사안 중 하나는 노동이사제였다.
앞서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은 “노동이사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노동이사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사용자인 만큼 정부와 노동계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용이하다.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에 정착할 경우 민간부문에 전해지는 파급력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추진했다. 금융권에서만 봤을 때 4번째 도전이다.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노조에서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캠코는 앞선 사례보다 실현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해석이다.
캠코는 준정부기관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장이 임명하게 된다. 금융노조는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에 노조 추천 사외이사 선임에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골자는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폭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과 재계 안팎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전이 거듭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서 개정안 중 조사 받는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내용만을 통과시켰다. 조사 대상이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재추진 가능성이 엿보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재계서 눈여겨보고 있는 영역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상장사의 경우,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비상장의 경우는 20%다.
반면 개정안은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춰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재 반대에 고꾸라진 법안들
개원 전부터 재추진 의지 피력
여당은 이번 국회서 관련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의 개정안을 20대 국회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것이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선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서 언급한 상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도 함께 주목받게 됐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다중대표소송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경영계에서는 모회사 주주들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강조하며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판도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두 기업 간 기술유용 피해 발생 시, 위탁기업에서 기술을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법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와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유출 피해 사례와 규모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만큼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입증 책임을 위탁기업에만 지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