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훈련 중인 동료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선수의 선고공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그의 직업과 연령 등에 비춰 취업제한 명령이나 신상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남녀 선수들 앞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전체적으로 장난을 치는 분위기였다고 해도 임씨 역시 이런 행동으로 신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며 기습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이 가볍지는 않으나 임씨가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흥분 및 만족의 목적을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후배 바지 벗겨 벌금
동료 신체 일부 노출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임씨가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이라며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으나 전체 경위를 보면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임씨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상정보 등록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더 노력해 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선수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서 암벽등반 훈련을 하던 동성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1년의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성희롱으로 판단된다며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대한체육회는 같은 해 11월 임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