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롯데몰 수지점’ 시공 과정서 공사대금이 지연 지급되면서 하청업체들이 롯데건설에 도의적 책임을 묻고 있다.
롯데건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롯데몰 수지점의 시공을 맡았다. 롯데몰 수지점은 지상 22층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롯데건설은 롯데몰 수지점을 지으면서 인테리어 업체 청운디자인에게 발주를 맡겼고, 청운디자인은 영세 가구업체 등에 재하청을 맡겼다.
그러나 롯데몰 수지점 개장 이후 청운디자인이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운디자인이 재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 하청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하청업체의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게재됐다.
청원 작성자는 “하청 받아 공사를 진행한 저를 비롯한 수십개의 업체들은 8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에게 시달리며 잠도 못자면서, 또는 상해를 입어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보람은커녕 지금 파산 및 도산 위기에 빠져있는 업체들이 한두 곳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0일 롯데건설과 청운디자인은 화재로 인한 추가 공사에 따른 계약금 변경 등 최종정산 합의를 한 상황.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청운디자인에 가압류를 한 데다 롯데건설 측에도 청운디자인과 관련해 8억원가량의 압류가 들어온 터, 현재 롯데건설은 법원 공탁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하청업체 인력들은 법원 공탁을 통하면 업체들이 그대로 파산 및 도산하게 된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하청업자들은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으며 피해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해결해달라는 입장이지만, 롯데건설은 법원 공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의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압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하청업자들에게 바로 지급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압류 배당 신청을 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