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묻지마 대출’ 피해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3.30 11:17:15
  • 호수 12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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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도 새도 모르게 수천만원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실행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 <일요시사>는 최근 본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실행됐다는 내용의 한 통의 제보 메일을 받았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서 제멋대로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게다가 환불마저 쉽지 않아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것은 맞지만,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결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제멋대로 대출이 실행돼 피해를 입은 A씨의 사연을 짚어봤다.

조회하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에도 60통 넘게 전화하며 대출 가능한 곳을 문의했다. A씨는 “입에 단내가 나도록 일하다 말고 전화기를 붙들고 여기저기 돈 구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결국 OO카드 현금서비스를 2018년 9월부터 2020년 2월24일까지 14번, 총 125만원을 이용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7일 새벽 12시20분께 은행 대출 조회 서비스앱 ‘피플펀드’를 통해 기존의 대출 내역을 조회했다. 확인해보니 2018년 8월31일 A씨 이름으로 2903만5000원의 대출 실행이 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 

오전 9시 NH저축은행 해당 지점으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담당 직원은 대출실행이 잘못된 사실을 시인했고, 다음 날 대출 기록을 삭제하고 명의를 실제 대출받은 사람으로 고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A씨가 은행 측과 통화한 녹취록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다. A씨의 서류는 받은 게 없고 처음에 리스트만 들어왔다. 그 뒤에 서류는 받은 건 없었다. 최초 리스트를 받았을 때 주민등록번호는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해보니 대출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서 실수가 발생했다. A씨는 2018년 8월경 전매로 신축 오피스텔을 B씨에게 팔았다. A씨는 집단 대출 형식인 중도금 대출을 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 리스트에 있었다. 하지만 전매가 이뤄지면서 대출 당사자는 B씨로 넘겨졌다.

은행이 B씨의 대출을 위해 서류와 자서를 받았음에도, 대출 신청서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A씨의 신용으로 B씨가 대출을 받게 된 셈이다.

다음날인 18일, 대출 당사자가 잘못 설정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은행사 해당지점 팀장은 A씨에게 전화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부터 사과하면서 내부적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으면 이 정도 상황까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날 연락이 와 ‘상품권 20만원으로 무마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했다. 어이가 없어서 거부했다”며 “당일 민원접수했던 금감원으로부터 답변이 왔다. 관련 전문 담당관을 배정해 1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해 기다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2900만원 인출 
문화상품권 20만원으로 해결?

이어 “은행서 그 뒤로 전화가 오지 않았다.(은행이)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잘못한 것은 맞는데, 원칙을 운운하며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니 황당했다. 원칙과 내규를 언급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다”며 “보통 은행 업무를 볼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확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일찍 발견해서 2903만5000원서 멈춘 거지 만약 늦게 발견했더라면 7258만8000원이 대출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은행 측은 문화상품권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 A씨가 발견한 대출 이력

은행 관계자는 “저희 해당 지점서 중도금 대출 관련해 실수가 나왔다. 처음에 수분양자 해당 리스트에 A씨가 포함돼 중도금 대출을 하겠다고 돼있었다. 하지만 대출 실행 직전에 전매를 다른 분한테 했다. 이때 수분양자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수분양자가 바뀌면 은행 쪽으로 말을 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통은 중도금 대출 기간이 길지 않고 2주 정도로 알고 있다. 그 사이에 전매가 일어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전매가 일어나면서 급박하게 차주가 바뀌고 (업무 과정서)혼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화상품권 지급과 관련해 “(문화상품권이)보상의 개념은 아니다. 고객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사실 파악을 위해 전화를 줬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 내용을 정정하고 고객에게 전화해 사과를 드렸다. 대출 정보도 정정 요청해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직원의 업무 실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고객이 사죄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해당 지점 담당자는 할 수 있는 대응이 그것(문화상품권 20만원)이었던 것 같다. 액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A씨가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한데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입막음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은행에선 고객님이 피해를 많이 주장하시니 정확한 사실 파악이 필요했다. 저희가 업무 실수로 인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사과했다. 이후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나이스(NICE)나 신용평가 관련 회사에 문의를 했다.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 영향도에 대한 것들을 받아본 결과(신용도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코로나19’ 대출 사기 주의보

최근 코로나19 지원을 사칭한 대출 사기 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 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메시지, 전단 등 광고로 불법 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이나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도 사용한다.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섞은 ‘근로자통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장인 대상 정부 지원 대출 광고도 하고 있다.

소비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불법 대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전화 앱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경우 대출 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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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