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상고심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동생과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웠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 시세차익 130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 징역 3년6월 확정
전문가 행세 주식 사기
이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292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블로그나 SNS 등에 청담동 고급주택과 고가 수입차 사진을 게시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다르다”며 일부 유죄 부분을 무죄로,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꿔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