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장난질’ 천태만상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02.17 10:39:15
  • 호수 1258호
  • 댓글 0개

환자 행세도 모자라 거짓 정보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에 관련된 사회적 공포가 점점 확산 추세로 치닫고 있다. 전국적인 공포세를 빌미로 한 악용 사례 또한 늘고 있어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일요시사>가 사례별로 알아봤다. 
 

소강상태를 보이는가 싶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보건당국 및 지자체는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커지는 공포심

경기도가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2015년 발생했던 메르스보다 이번 코로나19에 더 공포감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64%였다.

반면 메르스보다 공포감을 덜 느낀다는 응답은 34%로 나왔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0%가 심각하게 느낀다(매우 심각 53%·대체로 심각 36%)고 답변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공포심을 악용하는 유튜버들의 면면들을 정리했다.


▲환자 행세= 최근 한 20대 유튜버는 “유명해지고 싶다”며 지하철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경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크게 기침하며 “나는 중국 우한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내게서 떨어져라”고 외치며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했다. 그는 해당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개인 채널에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 후엔 “구속영장이 기각돼 이렇게 집에 오게 됐다”며 “저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냐? 이건 단순히 구속영장 기각이 아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한 초라하고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 마포구 한 음식점서 20대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허위 정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달 초 카카오톡을 통해 ‘구리 코로나 확진자가 남양주시의 A 음식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유포됐다.

이 때문에 해당 음식점은 손님이 뚝 끊기고 각종 문의전화를 받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업주는 지난 6일, 허위사실 유포자를 찾아 엄벌해달라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남양주와 구리 지역을 기반으로 삼은 인터넷 커뮤니티인 한 맘카페 회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카페에서는 ‘코로나19 7번째 확진자가 남양주 별내에 산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은 남양주시청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스미싱 =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가 10일 현재 누적으로 9482건으로 확인됐다. ‘전염병 마스크 무료 배포’ ‘바이러스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제목으로 달았다.

스미싱이란 이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를 삽입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방식을 말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민과 기업들의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종코로나 스미싱 대응 상황반'을 설치해, 24시간 신고 접수·대응 및 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SNS·커뮤니티에 허위사실 유포
마스크 사재기·장난전화 등 늘어

지금까지 상황반을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해 앱을 유포하는 인터넷 주소(유포지) 8곳, 탈취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인터넷 주소(유출지) 4곳을 차단한 상태다.

최기영 과기부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스미싱 문자, 해킹메일을 이용한 금융정보 유출과 각종 사기 범죄가 늘어나 국민과 기업들이 실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신종코로나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난전화 = 지난달 29일 전남 광주에서는 20대 남성 A씨가 ‘중국에 다녀왔는데 폐렴에 걸린 것 같다’며 119에 장난으로 신고했다. 119상황실은 가까운 병원으로 A씨를 안내했지만 이후 그는 병원서 진료받지 않았다. A씨의 진료 내역이 추적되지 않자 그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경찰은, 그가 중국에 다녀왔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라는 장난전화가 극성이다. 24시간 대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1339 콜센터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소 하루 300~400건 정도의 상담전화가 코로나19 이후 무려 50배나 폭증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여행 이력, 건강상태를 상담하려는 시민들의 전화지만 ‘햄스터 코로나19 관련 전화’ 같은 황당한 사례도 많다.

질병본부에 따르면 확진자 5명이 공개된 지난달 31일의 경우 1339 콜센터에 걸려온 전화가 2만923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 관련 전화가 99%를 차지한다. 

▲마스크 사재기 =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등의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성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가 시도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적발된 규모만 105만개에 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의성의 A 마스크 제조업체의 불법 거래 행위를 현장서 적발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재기한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했다. 식약처 단속반은 구매자를 가장해 A 업체에 연락을 시도했다.


A 업체는 단속반을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실제 구매할 뜻이 있는지, 현금은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따졌고 접선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팔려다가 현장 단속에 걸렸다.

해당업체가 보관 중이던 물량은 최근 국내 하루 마스크 생산량 900만개의 1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걸리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혐오로 번지기도

전우영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공포에 휩싸인 대중은 사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서 “감염병에 대한 적정 수준의 두려움은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공포감은 소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손을 자주 씻는 등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