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 33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자는 정당의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했고, 당적을 상실했다면 3년이 지나야 법무부장관이 될 수 있다.
한국당 33명 공동으로
정치적 중립법 발의
대통령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당적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도록 부칙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 2일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서 정권의 하명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미연에 방지해 정의로운 형사사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