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뉴스] 프로입단 등을 구실로 학부모로부터 외제차 등 금품을 받은 전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항소부(부장판사 허용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대학진학 및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야구부 학부모후원회장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자제한법에 정해진 연 이자 25%를 초과한 월 150만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5400만원의 근저당권이 돼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