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 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구속 기소된 이모 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 국장과 공모해 제안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야 하는 유사 사업실적·공원 조성 비용 부분을 보고사항으로 부당하게 변경, 해당 안건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민간공원 의혹 기소
직권남용 혐의 적용
2018년 12월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기존의 건설사서 다른 건설사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서 기존 건설사를 부당하게 압박하고, 민간공원 제안심사위원회에 제대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그 이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심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광주경실련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쟁점은 중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과정서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나 건설사에 대한 특혜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