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1980년대 수천억 원대 어음사기로 이른바 사기꾼계 대모로 불린 장영자씨가 네 번째 사기 범죄로 항소심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6일 장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지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남편 고 이철희씨(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 주가 담보로 묶여 있는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지인들한테서 돈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80년대 수천억 어음사기 발칵
이번엔 지인들 돈 가로챈 혐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혹시나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오랫동안 심리해 왔다”면서도 “기록을 다시 봐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출소 1년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