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오너 일가 ‘수상한 도매회사’ 정체

발만 담그려다 몸까지 담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경동제약은 여러 의약품 도매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해당 회사들은 경동제약과 직접적인 지분 관계는 없다. 눈길이 가는 건 업체의 구성원들. 도매회사 임원들은 오너 일가 친인척이면서 동시에 경동제약의 주주다.
 

경동제약은 지난 1976년 설립된 중견 코스닥 제약사다. 가수 아이유가 광고모델인 진통제 ‘그날엔’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회사는 매년 성장세를 기록, 1700억원대 매출에 등극했다.

1700억
중견제약

경동제약은 2세 경영 시대를 열었다. 창업주 류덕희 회장 슬하에는 1남 3녀가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주식 190만주를 막내아들 류기성 부회장에게 물려줬다.

류 회장 지분은 기존 10.1%서 2.95%로 감소했으며 류 부회장은 6.78%서 13.94%로 증가했다. 최근 류 회장 지분은 3.04%로 소폭 상승했다. 이 외 특별한 변화는 없다(지난 3일 기준).

오너 일가 상당수는 경동제약 주주다. 이들과 회장 부자의 지분은 모두 44.06%다. 특수관계자로 분류되는 친인척들은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경동제약과 거래 관계를 맺었다. 이 중 몇몇은 ‘도도매(도매업체 간 거래)’를 행하기도 한다. 세부적으로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 ▲케이에스팜 ▲알피에이치코리아 ▲케이디파마 등이다.

‘제이씨헬스케어’는 지난 2005년 설립됐다. 주요 사업은 의약품 도매업이다. 이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다. 애초 회사명은 ‘제이씨팜’이었다. 사명은 지난 2016년 제이씨헬스케어로 교체됐다.

회사는 정상욱·정은균 공동대표 체제다. 정상욱 대표는 류 회장의 매제다. 정 대표는 경동제약 지분 1.35%를 보유하고 있다. 동시에 경동제약 감사다.

회장 일가 의약품 도매업체 운영
모두 경동제약 주주 밀접한 관계

제이씨헬스케어 최대주주는 정원희씨(44.9%)다. 그는 류 회장의 조카다. 정씨의 경동제약 지분은 0.02%다. 류 회장의 동생 류영희씨는 이곳의 주주이면서 경동제약 지분 0.30%를 소유 중이다.

종합해보면 제이씨헬스케어 대표는 경동제약의 임원이고, 제이씨헬스케어 주주는 경동제약의 주주인 셈이다.

제이씨헬스케어는 경동제약의 ‘기타 특수관계자’로 분류된다. 계열사가 아니다. 두 회사는 거래를 지속했다. 경동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이씨헬스케어로부터 24억원, 28억원, 22억원 등의 매출을 올렸다.
 


경동제약 전체 매출서 특수관계자 거래 비중은 미약한데 지난 2018년 별도 기준 4.06%(71억원/1750억원)에 불과하다.

경동제약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벌어들인 전체 매출액서 제이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영역은 2016년 58.28%(24억원/42억원), 2017년 44.52%(28억원/64억원), 2018년 30.93%(22억원/71억원) 등이다.

경동제약은 최근까지 제이씨헬스케어와 손을 잡았다. 경동제약의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제이씨헬스케어서 10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회장 회사
인척 회사

‘대일양행’은 지난 1991년 설립된 의약품 도매업체다. 류기만·류찬희 대표이사가 회사를 경영한다. 류기만 대표는 류 회장의 조카다. 동시에 경동제약 지분 0.18%가 있다. 류찬희 대표는 류 회장의 동생이다. 그는 대일양행의 최대주주이면서 경동제약 지분 4.01%를 보유 중이다.

대일양행 등기이사인 류기정씨도 류 회장의 조카다. 류씨에게는 0.17%의 경동제약 지분이 있다.

경동제약과 대일양행의 거래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016∼2018년 경동제약은 대일양행에 5억원, 8억원, 9억원어치의 의약품을 팔았다. 앞서 언급된 제이씨헬스케어와 비슷한 맥락이다.

경동제약 전체 특수관계자 매출서 대일양행의 규모는 크지 않다. 같은 기간 12.74%(5억원/42억원), 13.13%(8억원/64억원), 13.15%(9억원/71억원) 등이다.

경동제약은 올해 3분기에도 대일양행과 거래를 놓지 않았다. 당시 대일양행서 비롯된 매출은 5억원이었다.

눈길이 가는 건 대일양행의 매출처다. 대일양행의 일부 수익은 ‘케이에스팜’이라는 회사서 발생한다. 케이에스팜의 대표이사는 대일양행의 등기이사 류기정씨다. 또 류기만 대일양행 대표는 이곳의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다. 동일한 임원진들이 두 회사에 포진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류덕희 회장

케이에스팜은 의약품 도매업체다. 이들은 도도매 방식으로도 연결돼있다. 대일양행은 지난 2016∼2018년 케이에스팜으로부터 18억원, 14억원, 22억원의 의약품을 사들였다. 다시 대일양행은 동기간 케이에스팜에 78억원, 99억원, 104억원가량의 의약품을 판매했다.

꼬인 지분
얽힌 매출


대일양행은 케이에스팜으로부터 임대료 수익도 받았다. 같은 기간 4020만원이었다. 두 회사의 주소는 동일한데 결국 케이에스팜이 대일양행 사무실을 빌려 쓰는 셈이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케이에스팜 본사 건물 소유자는 대일양행(2분의1)과 류찬희 대일양행 대표 부부(각각 4분의1)다.

대일양행과 케이에스팜의 홈페이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두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화면은 로고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홈페이지만 놓고 봤을 때 같은 회사로 착각할 공산이 충분하다.

‘알피에이치코리아’는 지난 1996년 시작한 회사다. 의약품 등을 판매한다. 이전 사명은 ‘케이디코머스’로 지난해까지 사용했다.

알피에이치코리아 대표이사는 류 회장의 장녀 류기연씨다. 차녀 류연경씨는 등기이사다. 사실상 류 회장 자녀 회사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경동제약 지분 2.38%, 2.07%를 나란히 갖고 있다.

알피에이치코리아는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과 달리 경동제약서 매출을 냈다. 지난 2016∼2018년 알피에이치코리아는 경동제약으로부터 3년간 판관비(판매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1억5400만원을 받았다.


올해 3분기에는 변화가 있었다. 경동제약이 알피에이치코리아서 25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이다.

꾸준히 특수관계자 거래 관계 
지배구조 개선 목소리 나오기도

‘케이디파마’는 지난 2013년 설립된 경동제약 계열사다. 경동제약은 케이디파마 지분 53.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경동제약 2세 류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케이디파마는 의약품을 판매, 수출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업을 수행한다. 회사 사무소는 경동제약 본사 주소와 같다.

회사는 매년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6년 매출액은 0원이었지만 지난 2017년과 2018년 21억, 38억원으로 급증했다. 당기순이익도 147만원, 455만원서 1억6000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 ▲

경동제약은 케이디파마 실적 규모에 비해 해당 법인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챙겼다. 동기간 경동제약이 케이디파마로부터 거둬들인 매출은 0원서 19억원, 35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3분기에는 10억원이 발생했다.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은 지난 2014년 해당 업체들을 언급한 바 있다. 네비스탁은 ‘경동제약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경동제약은 지분관계가 없는 특수관계 법인들과 밀접한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며 제이씨헬스케어, 대일양행, 알피에이치코리아 등을 언급했다.

네비스탁은 “경동제약 최대주주(당시 류 회장)와 관계가 있는 법인”이라며 이곳 대표들과 류 회장과의 친인척 관계를 설명했다.

지난날 지적
현재진행형

이어 “경동제약의 자원과 이익이 올바르게 분배되기 위해서 이사회 의사결정의 중립성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사외이사와 감사 등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경동제약 측에 ‘경동제약과 해당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거래 관계’에 대해 문의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뒤 연락주겠다”는 관계자의 답을 끝으로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기부왕’ 류덕희 회장

류 회장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그는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류 회장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10년째 기부를 했다. 바보의 나눔은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후 1년 뒤 설립된 곳이다.

류 회장은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과의 인터뷰서 “남을 위한 나눔이 나에게 활력을 주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며 “하느님이 ‘오래 살아서 좋은 일을 하라고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이 같은 마음가짐을 할머니에게서 배웠다고 전했다. 그는 “할머니께서 ‘너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요새는 다 평등하다. 옛날처럼 양반, 상놈 그런 게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알았다”며 “남한테 배려를 하니까 오히려 배려와 존경을 더 받는 것 같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기부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기부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조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톨릭교회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대학교 등에 수백억 원을 기부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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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