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뉴스] 프로야구 시즌 개막 후에도 각 구단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와 환불이 가능해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 이후 연간 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구단의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불공정 환불 조항 시정 명령을 받은 구단은 서울 히어로즈·NC 다이노스·롯데 자이언츠·한화 이글스·삼성 라이온즈·KT 스포츠·두산 베어스·LG 스포츠다. SK 와이번스는 기존 조항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뒀고, 기아 타이거즈는 환불 조항 자체가 없다. 기아 타이거즈는 공정위 조사 취지를 반영해 환불 가능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불 불가 조항 약관법 위반”
구단 자진시정 약관 고치기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구단은 구단별 이용 약관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했거나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나면 구매 취소 또는 환불을 하지 못하게 했다. 구매 이후에는 환불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막아둔 곳도 있었다.
공정위는 “시즌이 개막했다거나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나 환불을 막은 행위는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프로야구 연간 시즌권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