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수상한 광고회사’ 실체

딸 회사 숨기고 일감 팍팍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최근 명인제약의 이가탄 광고가 도마에 올랐다. 허위 및 과장광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 광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명인제약의 자회사다. 과거 명인제약은 회장 자녀의 개인회사에 광고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측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고 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내부거래와 관련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 명인제약 중앙연구소

명인제약은 ‘이가탄’으로 유명한 중견 제약사다. 창업주는 이행명 회장으로 종근당 영업사원으로 업계에 발을 들였던 그는 지난 1984년 명인제약을 설립했다. 이 회장은 오늘날까지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허위? 과장?

명인제약은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도마에 올랐다. 의료단체는 이가탄의 광고를 문제삼았다. 골자는 효능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명인제약은 TV 광고를 통해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BMC Oral Health)에 게재된 임상시험서 이가탄의 탁월한 효과를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임상시험은 명인제약 측에서 연구비와 연구 설계, 통계 분석 등을 지원했던 연구였다.

첫 4주 동안에는 실험군만, 나머지 4주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이가탄을 복용했는데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2.5배의 GI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 같은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명인제약 측은 “이가탄이 치주염증을 의미 있게 감소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달 23일 “해당 임상시험은 이가탄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부실한 연구”라고 꼬집었다. 논문은 치은염 지수(GI)에 대한 연구로 지수가 높을수록 잇몸상태가 나쁨을 의미한다. 실험은 만성 치주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3개 의료기관서 8주간 진행됐다. 이들은 절반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뉘었다.


연구소는 “처음부터 이가탄을 복용한 실험군의 GI는 치료 시작 전 1.19점서 1.02점으로 감소했지만, 대조군의 GI는 1.01점서 0.9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성 치주염에 대한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4주 늦게 이가탄을 복용했더라도 처음부터 복용한 이들과 비슷한 수준의 개선 효과를 보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가탄 효과 여부 두고 민원 제기
광고비 지출 업계 1위, 매출 17%

연구소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잇몸상태를 언급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연구 시작 전 대조군의 GI는 평균 1.00점이었고, 실험군의 평균은 1.19점이었다”며 “두 그룹 간 상태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GI 수치 변화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효능을 입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인제약의 이가탄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보고, 식품의약안전처에 민원을 넣었다. 광고물 제작을 담당하는 곳은 ‘명애드컴’이라는 회사로 명인제약서 100% 출자해 설립된 곳이다.

명애드컴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브랜드 마케팅, 광고기획 및 제작, 온라인 및 뉴 미디어 개발, 프로모션 및 이벤트, 디자인 등을 영위한다. 지난해 3월 첫 발을 뗀 명애드컴은 다소 독특한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다.
 

▲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애초 명인제약의 광고 업무는 지난 2005년 설립된 ‘메디커뮤니케이션’서 담당했다. 이 회장의 두 딸이 각각 52%, 48%의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사실상 개인회사와 다르지 않다.


명인제약은 광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지난해 ‘광고선전비’는 29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는데 이는 업계 1위다. 문제는 메디커뮤니케이션이 명인제약의 광고 업무를 그대로 받아가는 만큼 이 회장 자녀들이 상당한 일감을 챙겼다는 점이었다.

메디커뮤케이션의 실적은 매년 상승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메디커뮤니케이션의 매출은 ▲31억원 ▲37억원 ▲51억원 ▲78억원 ▲82억원 등으로 수직상승했다. 영업이익 역시 ▲14억원 ▲21억원 ▲29억원 ▲42억원 ▲47억원 등으로 크게 올랐다.

자녀 광고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100% 자회사로 선회, 거래 여전

하지만 명인제약과 메디커뮤니케이션의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명인제약 등은 ‘특수관계자’로 감사보고서 주석에 적시돼야 한다. 내부거래 항목이 배제된 만큼 일각에선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을 향하고 있는데 명인제약은 제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명인제약은 명애드컴을 새로운 광고대행사로 지정했다. ‘자녀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의 의혹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명애드컴이 명인제약서 100% 출자한 곳이라는 점을 미뤄볼 때 이전 내부거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다.
 

명인제약은 지난 2008년 상장을 추진했지만 잠정 중단했다가 10년 만에 다시 상장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하반기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두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안진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선임받았다. 명인제약은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8년 재무제표 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

명인제약은 이를 토대로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부진을 감안, 유보 결정을 내렸다. 다만 상황이 호전될 시 곧바로 상장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은폐 의혹

명인제약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과 특수관계인(95.32%)으로 적시돼있다. 지난해 회사는 매출액 1705억원, 영업이익 544억원, 당기순이익 423억원의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31.90%, 24.84%를 기록했다. 명인제약의 재무상태서 가시적 변화를 보인 곳은 부채비율이다. 지난 2017년 명인제약의 부채비율은 20.20%서 지난해 15.62%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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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