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국내 로드숍 신화로 불리는 스킨푸드가 난관에 봉착했다. 조윤호 전 대표가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회생절차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악재가 겹치는 형국이다.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유명한 스킨푸드는 국내외 상당한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한다. 스킨푸드는 지난 2004년 설립된 국내 최초 ‘푸드 코스메틱 브랜드’다. 모기업 아이피어리스가 60여년간 축적한 화장품 제조기술 등을 토대로 제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스킨푸드는 2010년 국내 로드숍 브랜드에서 매출 3위를 기록했다. 2012년에는 18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1세대 대표 뷰티 브랜드로 등극했다.
1세대 브랜드
스킨푸드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망을 구축했다.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까지 진출하면서 ‘K뷰티’ 열풍을 이끌었다. 하지만 스킨푸드는 곧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를 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중국법인과 미국법인이 자본잠식에 빠졌다. 스킨푸드는 가맹점 제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는 등 경영난에 시달렸다.
실적 악화의 배경으로 ‘노 세일(No Sale)’ 정책의 실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와 중국의 사드(THAAD) 경제보복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여파 등이 제기됐다. 결국 스킨푸드는 지난해 10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회생절차 끝에 구조조정 전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 서울회생법원 제3파산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파인트리파트너스의 스킨푸드와 아이피리어스에 대한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스킨푸드와 아이피리어스의 인수대금은 각각 1776억원, 224억원으로 책정됐다.
스킨푸드 조윤호 배임 혐의 구속
쇼핑몰 수익금 50억 빼돌린 의혹
스킨푸드는 이후 경영정상화를 공식 발표했다. 스킨푸드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스킨푸드는 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망했다는 소문으로 사재기와 쟁임을 동요해 금전적 부담을 안겨 드렸기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스킨푸드는 MOU체결을 통해 정상화됐다”며 “임직원 전원이 화장품 산업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영정상화를 발표한 지 몇 개월 뒤,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구속됐다.
조 전 대표는 화장품 기업 조중민 전 피어리스 회장의 장남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먹는 화장품’이라는 콘셉트로 스킨푸드를 선보이며 11년간 꾸준히 기업을 성장시켰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조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조 전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 전 대표는 쇼핑몰 수익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JTBC는 매각 수순을 밟게 된 스킨푸드가 가맹점들에게 재고가 없다며 제품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인터넷서 판매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해당 온라인몰 판매 수익이 모두 조 전 대표 개인에게 돌아갔다고도 했다.
지난 1월18일 보도 내용에 따르면 스킨푸드 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재고가 없다며 물건을 주지 않았지만 인터넷서 제품을 팔고 있었다. 해당 공식 온라인몰은 조 전 대표의 것이었다. 직원들의 월급과 배송비 등 온라인 몰에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스킨푸드 본사서 부담했다.
하지만 수익금은 모두 조 전 대표의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같은 방법으로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 1월초까지 온라인몰 수익을 챙겼다. 최근 3년간 온라인몰 매출은 약 53억원이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같은 달 조 전 대표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 50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하고, 조 전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
회생절차 밟고 지난 5월 경영정상화
깜깜이 재무…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대표 등은 지난 1월21일 스킨푸드 체권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 조 전 대표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스킨푸드가 회생절차 개시에 접어들었을 때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역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킨푸드 조윤호 대표는 지금까지 사기 경영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사과하고 당장 경영권을 내려놓고 대표이사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의 온라인쇼핑몰 수익을 챙기는 횡령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비를 스킨푸드가 부담하는 대신 쇼핑몰 수익을 조 대표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온라인쇼핑몰을 개인사업자로 등록, 9개월간 최대 53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봤다.
대책위는 “스킨푸드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은 조 대표를 즉시 채권자협의회 관리인서 해임하고 채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대책위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조 전 대표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스킨푸드는 지난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의견거절은 회계감사서 감사의견을 내는 데 있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을 때, 감사의견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스킨푸드는 비상장사다. 다만 비상장사라 하더라도 의견거절은 회사 존립에 의문을 품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후 경영은?
안세회계법인은 지난 4월8일 스킨푸드 연결감사보고서를 통해 의견거절을 냈다. 회계법인 측은 “스킨푸드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경영자 확인서와 연결재무상태표, 연결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회계감사기준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를 받지 않은 스킨푸드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652억원이었다. 반면 197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액은 48.5% 줄었고, 손실은 50.69% 늘어난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