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뉴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지난 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서울홀서 시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 및 상임부회장을 대상으로 ‘지방체육회장 공정선거 실천 결의 다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15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체육회장 및 시군구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2020년 1월15일까지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한 체육회장 선거를 실시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관련 법 개정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선거인 만큼, 대한체육회는 이번 지방체육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선거관리위원장 등과 함께 결의를 다지고 향후 계획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 실천 결의 다짐
대한체육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거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 강화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운영 필수 ▲지방체육회 임직원의 선거 중립 의무 이행 철저 ▲시군구체육회 선거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공정선거 관리 등을 위한 지방체육회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17개 시도체육회를 직접 방문해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시도(시군구)체육회 선거 담당자 및 임직원 워크숍 개최, 시도(시군구)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표준안 제정, Q&A 자료집, 선거운영 자료집, 공정선거지원단 교육 교재를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체육회장 선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지난 9월부터 ‘선거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선거 관련 질의답변, 지침 안내, 각종 돌발상황 응대 등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선거·법률·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선거공정위원회’를 운영해 지방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별 자체 ‘공정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