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인수나선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의 무리수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7.24 0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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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도 이루고 시너지 효과도 기대 "글쎄"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의류사업에 뛰어든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이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건설사 인수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재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에 단독 응찰해 예비실사를 진행 중이며 인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룹 측은 주력사업 분야인 유통과 레저, 해외사업 등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실적이나 도급순위에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랜드가 쌍용건설을 인수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지난 12일 마감한 수의계약 2차 접수에 쌍용건설 인수에 꾸준히 관심을 보였던 독일계 엔지니어링 업체인 M+W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랜드가 유일하게 예비견적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인수전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신구건설, 사모투자펀드(PEF) 소시어스 등도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는 30일 매각주관사인 캠코가 최종 견적서를 접수할 예정이어서 다른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여타 후보의 등장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현재 이랜드의 인수의지가 워낙에 강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의지 강력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랜드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캠코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캠코 측은 "독일 M+W가 2차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가격 조건만 맞으면 이랜드와의 수의계약을 체결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예상 매각금액은 2000억원 선에 그칠 전망이다. 2008년 1차 공개경쟁입찰에서 동국제강이 우선협상자에 선정됐을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


사실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은 지난 1월에도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했었다. 당시 쌍용건설의 우발채무 등으로 인수를 접었지만 쌍용건설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되면서 다시 인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쌍용건설 우발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조10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54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본입찰 M+W 불참, 이랜드 단독입찰 참여
이종업계' 건설사 인수해 성공한 경우 드물어 

이 때문에 이랜드가 쌍용건설 재인수에 나선 이유에 박성수 회장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시선이 강하다.

박 회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패션업계에 뛰어들면서도 대형 건설사 운영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랜드에도 이랜드건설이라는 계열사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랜드건설은 2010년 19억의 영업흑자와 1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영업손실 66억원, 당기순손실 22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실적이 신통치 못하다. 아직까지는 대형 고급 건물을 짓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랜드가 중국법인인 이랜드패션 차이나홀딩스의 지분 20%를 매각하는 게 쌍용건설 인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차이나홀딩스의 순이익이 500억원 수준일 때 골드만삭스 등 IB들로부터 2조원 가량의 가치평가를 받은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순이익이 1500억원대로 불어난 만큼 수조원의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LA다저스 인수에 실패하면서 재정적 여유도 생긴 점도 쌍용건설 인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이랜드 측은 "이번 지분 매각은 성장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며 쌍용건설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통과 건설은 다르다…이해도 관건

이랜드는 쌍용건설 인수를 통해 호텔과 리조트 등 레저사업과 유통, 해외사업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리조트 11개, 해외호텔 1개, 국내호텔 3개 등을 보유해 글로벌 수준의 수주능력과 시공역량을 갖춘 쌍용건설의 인지도가 합쳐져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이랜드가 지난해 4월 킴스클럽을 신세계그룹에 매각하면서 4000억원 안팎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쌍용건설의 공격적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시각은 이랜드와는 다르다. 이랜드가 유통업계에서는 많은 실적 등을 쌓고 있지만 건설업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종기업 간 시너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을 인수한 금호그룹은 그룹 전체가 흔들려 되팔았고, 웅진그룹도 극동건설 인수 후 그룹 내 효자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프라임그룹에 인수된 동아건설과, 효성그룹에 인수된 진흥기업, LIG그룹에 인수인 건영건설(현 LIG건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의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역량이 부족한 곳이 인수할 경우 대부분 결과가 나빴다"고 지적했다.

쌍용 노조 인수 반대

쌍용건설 노동조합이 이랜드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쌍용건설 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일간 이랜드가 쌍용건설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65%가 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이유로는 ▲건설경영 능력이 부족해서(49%) ▲이랜드 문화가 싫어서(36%) ▲구조조정 우려가 많아서(16%)순으로 나타났다.

쌍용건설 노조는 지난 2007년에도 당시 이랜드의 인수 추진에 강력 반발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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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단독] ‘장애인 상대로…’ 수상한 준강간 고소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불렸지만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보호될 사회적 약자지만 법은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라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A씨 가족이 허위로 고소한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경찰서 검찰로, 검찰서 재판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 A씨는 새롭게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가 연루된 범죄(무고죄, 사기죄)에 관해서 불송치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지능이 낮은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아 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계선 지능 장애 지난 2020년 2월경 인천서부경찰서에는 준강간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고소인 C씨와 C씨의 딸인 A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은 C씨를 강간했다며 고소됐다. C씨는 고소장에서 “사건 다음날 손녀들을 통해 영상통화했는데 사건 당일 알몸 상태였고 B씨도 벗은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후 음부 쪽에 통증이 느껴지고 팬티에 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했다. B씨는 고소당한 후 일관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는 “C씨와 함께 안방서 술을 마시다가 보이지 않아 나가봤더니 작은 방 침대에 누워있었고 그가 ‘오바이트할 것 같으니 윗도리를 벗겨 달라’고 해 반팔 상의를 벗겨 줬고 이후 C씨의 손녀가 전화를 바꿔줘 전화통화한 후 귀가했다. 그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B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씨 손녀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C씨 손녀들은 “B씨가 술에 취한 C씨를 작은 방으로 안아 들고 갔고 B씨가 C씨의 손녀들에게 거실서 TV를 보고 있으라며 거실로 내보냈다”며 “이후 다시 작은 방으로 갔을 때 B씨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의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할머니 옷이 다 벗겨져 있고 피의자는 팬티와 바지를 벗은 상태인 것을 보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했는데 B씨가 상의만 입고 하의를 벗을 상태로 거실로 와서 ‘전화 받지 마라’고 말했다”며 “이후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 왔으나 무서워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증거도 없이 성범죄 무고 교환 빌미삼은 토지 강탈 C씨가 고소 입장을 밝히고 B씨는 C씨 친언니의 사위이자 C씨가 다닌 교회 목사에게 “C씨와 원래 연인 관계로 수회 잠자리를 가져왔는데 C씨가 내가 몹쓸 짓을 했다고 하며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중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 이에 B씨는 “C씨가 신고한다고 해서 해당 목사에게 중재를 요청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목사와 C씨는 가족관계이자 목사와 성도 사이기에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경찰서 준강간, 아동학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C씨와 그 손녀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던 검찰은 ‘B씨가 C씨의 옷을 벗겼다’는 점만 활용해 준강간추행죄로 기소했다. 진술을 종합한 재판부는 C씨가 옷을 모두 벗은 채 침대에 누워 있고 B씨가 침대 옆에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있는 장면을 이들이 목격한 사실은 인정되면서도 준강간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가 필요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B씨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해 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C씨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초 수사기관서 갑자기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제 몸에 올라와서 강간하는 건 느꼈다.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하려고 할 때 침대 위에서 ‘안 돼, 안 돼’ 그랬다.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필름이 끊겼더라도 저를 누르고 하면 안다. 느낌을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전과 달리 진술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그러면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깬 시점을 여러 번 번복해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서도 이 같은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정신이 없어 말하지 못했고 딸에게도 창피해서 말을 못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C씨의 계속되는 진술 번복으로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점 ▲B씨와 C씨가 사건 직후 같이 살던 딸의 집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만났던 점 ▲어린 외손녀들과 딸, 아들이 사건 관련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로 강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입장에 있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는 점 ▲C씨가 수사기관서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B씨가 관계를 시도하려고 했고 올라타는 과정에 밖에 있는 아이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며 만났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가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껴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기각했다. A씨 가족의 기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와의 재판 시기에 부동산 사기도 벌였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춘천의 임야 토지에 대한 절반의 지분과 부동산 사기 피해자 D씨와 그의 소유 토지 150평의 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가등기)를 설정했다. 법적 보호? 법적 외면! 가등기 이후 A씨는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D씨에게 주장했다. 이 같은 소유권 분쟁은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 당시 A씨는 재판부에 허위 사실확인서 및 위조 계약서 등을 제출함은 물론, 알콜중독상태인 D씨와의 여러 대화와 통화 녹취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하고 날짜까지 조작한 허위의 녹취록을 제출해 승소했다. 이후 D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해 2심이 진행됐다. 2심서 D씨 아들은 ▲D씨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매매예약증서 등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인 등기며 ▲설령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제됐으며 ▲교환계약에 교환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교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더라도 A씨가 춘천 임야의 가치를 기망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돼야 하며 ▲D씨의 낮은 사리분별력을 이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D씨와 교환계약이 제대로 체결됐지만 다만 당시 해당 사건의 토지에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돼 있어 D씨가 이를 해소할 때까지 가등기한 것”이라며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 부분이 특정돼있고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D씨의 진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고 그를 기망한 적 없으며 불공정한 불법행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죄에도 무고죄 불송치 전직 검찰 수사국장 덕? 재판부는 “A씨와 D씨는 A씨가 취득하게 될 토지 면적이 150평인 것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나 형상 등에 관해 특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약사항에는 ‘D씨가 이 사건 각 토지 두 필지서 도로를 접한 면으로 150평을 경계측량하고 이를 필지 분할한다’고 기재됐지만 두 필지의 형상 및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A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150평 중 각 필지 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두 필지 모두 도로에 접한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아 필지 분할 형태에 따라 특정 필지가 맹지가 되어 버리거나 각 토지 사용 가능성이 상당히 제한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환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간 후 교환계약서 체결 전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을 교환계약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면서 다시 인천지법으로 환송됐다. A씨의 기망 행위는 금전적인 것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들의 신뢰관계인인 정모씨는 “B씨의 사건에서는 합의금을, D씨의 사건에서는 토지를 노렸다”며 “B씨와 D씨 모두 경계선 지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은 아무런 법적제재를 받지 않았다. B씨가 무죄가 나온 후 무고죄로 고소한 건도 경찰서 불송치됐다. 또 민사재판 이전에 접수된 D씨 토지 교환계약에 대한 사기건도 불송치됐다. 이 때문에 정씨는 A씨와 경찰,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정씨는 “A씨의 법정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는 전직 검찰 수사국장이었다”며 “증거없는 B씨 사건을 C씨의 부탁으로 벗긴 옷을 꼬투리 잡아 준강간추행으로 기소하고 허위 계약서 등을 내세워 기망한 D씨의 토지 관련 사기 사건도 불송치한 것을 보면 유착관계가 있을 것이라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모두 불송치 “유착 의혹” 정씨는 “경찰과 검찰은 수사 과정서 상호 잘못된 점을 밝히고 보완하기 위해서 명분상으로나마 수사권 조정이 된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서로의 비리를 ‘상호 보완해 은폐하기 딱 좋은 시스템’으로 바뀌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형사사법시스템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국민은 절대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