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앞 등불’ 타다의 앞날

혁신? 불법? 기로에 서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한국형 모빌리티 산업의 선봉장 격인 ‘타다’가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재웅·박재욱 대표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관계 부처의 잡음 가운데 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타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지난달 28일 검찰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등 회사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쏘카는 VCNC를 자회사로 두고 타다를 운영 중이다.

추락이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업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쟁점은 렌터카와 유사택시였다.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타다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유료 여객 운송사업으로 봤다.

반면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또 VCNC는 타다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으로 면허규정과 관계 없다고 반박했다.

택시업계는 예외조항 입법 취지를 왜곡한 ‘불법 택시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불법 택시영업과 관련,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쏘카와 타다는 당시 입장문을 배포해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검찰 불구속 기소, 내달 재판
렌터카 vs 유사택시 핵심 쟁점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호소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이버 개발자 콘퍼런스에서의 연설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서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AI 기술을 세계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며 “오늘 검찰은 타다와 쏘카, 그리고 두 기업가를 불법 소지가 있다고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각 기관의 장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월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신산업 육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 이재웅 타다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역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청와대실장도 같은 날 “저도 당혹감을 느꼈다”며 “대통령이 큰 비전을 말한 날이었는데 공교로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당국의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은 지난달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국의 정책 조율을 이유로 사건 처분의 연기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기간이 훨씬 지날 때까지 정부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기소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도 즉시 입장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지난 7월18일 대검서 타다 고발 사건 처리 관련 보고가 있었다”며 “전날 국토부의 택시제도 상생안 발표가 있었고,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협의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1∼2개월 처분 일정 연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당일 사건 처리 전에 대검으로부터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 따라 업계 요동
관계부처 잡음도 들려

그러나 대검은 “7월에 법무부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니 1개월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1∼2개월 처분 일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했다. 사건과 관련해 7월에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는 것이다. 이후 대검에선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가 법무부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서도 뒤늦게 검찰 측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각 부처 간 잡음 속에서 타다는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이 대표와 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함께 기소된 두 법인도 재판을 받는다.
 

한편 주무부처 수장인 김 장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해당 시민단체는 그동안 타다가 편법 운영 중이었지만 단속하거나 규제하지 않은 것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기소 이후에도 국회 입법 때까지 타다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이냐

해당 시민단체는 “택시업계 종사자 피해를 고려해 현행법을 우선 적용해서 행정 조치를 집행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타다 측 논리에 매몰돼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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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