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도리코 ‘수억원 대출’ 떠넘기기 논란

대리점 명의로 수억씩 땡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국내 굴지의 사무기기 생산업체인 신도리코의 한 대리점주가 신도리코의 불공정 관행을 폭로했다. 대리점의 이름으로 제품을 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고 대리점이 모르는 사이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 당시 신도리코 측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항소심서 패한 대리점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쯤 한 금융사가 같은 내용의 소송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리점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해 7월 신도리코의 자회사 ‘신도중앙판매’의 강북지사 소속 동두천 대리점 한북테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신도중앙판매가 자신들의 매출을 위해 대리점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40%가량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대리점이 모두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수십억 대출
대리점만 피해

당시 박씨에 따르면 신도중앙판매의 계약 시스템은 대리점서 주문서를 받고 제품을 출고시키면 회사는 계약이 돼있는 은행서 돈을 먼저 받고 대리점이 여신을 2달간 여신을 은행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중앙판매가 한북테크의 이름으로 제품을 싸게 판매해 생긴 차액의 해결은 매달 한북테크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은 3년간이나 지속됐다. 신도중앙판매는 2016년 6월 박씨에게 “매달 5200만원을 입금해줄 테니 금융권서 한북테크 이름으로 6억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입해달라”고 또 다른 요청을 해왔다. 

회사 측은 “제품은 신도리코 물류센터에 있고 매달 정상적으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박씨는 허락했다. 담당자가 관련서류를 만들어와 도장까지 찍어줬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매달 주기로 한 돈은 그해 10월까지 단 4차례만 입금됐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오히려 “매달 결제에 대한 차액을 회사가 본인의 대리점에 대납해준 것이고 회사가 대납을 해 준 부분을 본인의 대리점이 대출을 받아서 갚은 것”이라며 박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소송서 드러난 불공정 관행…덤핑판매 의혹도
발목 잡는 ‘부제소 합의서’ 각서 쓰니 모르쇠

박씨는 “회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만든 손실부분을 왜 대리점이 대출받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씨의 계속된 항의에 신도중앙판매에선 2016년 12월 박씨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회사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산정했다. 회사가 산정한 피해금액은 8억.

하지만 이마저도 한북테크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4억원씩을 부담하자고 했다. 

8억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했다.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신도중앙판매 본사로 3번, 신도리코 성수동 본사로 2번을 방문해 지원해준다는 말에 속아 각종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회사의 이 같은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박씨는 “회사가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단 한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다른 지역서 신도중앙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에게까지 대리점 해지에 대한 엄포를 놨다”고 주장했다. 
 

신도중앙판매는 박씨에게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한북테크가 이미 금융권에 채무가 발생돼있는 상태라는 것을 빌미로 “확인서를 찍어줘야 지원해줄 수 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해결이 된다”며 “각서를 찍어 줘야 지원해줄 수 있다”는 등 각종 확인서 및 각서를 받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법적으로 해라”고 엄포를 놓은 후 2년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서류를 작성하고 구두로 지원을 약속했던 전 신도중앙판매 사장, 부장, 강북지사 지사장은 본사 및 충청도로 발령을 받아 가버렸다.

각서 받고 
나몰라라∼

현재 전 담당자들은 “지원을 해 줄 권한이 없다” “전에 있었던 일이라 모르는 일이다” “도장을 받아간 서류만 보고 아무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등의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상태다. 

박씨는 채무에 대해서 부도를 면하기 위해 약 2억원가량을 외부 차입을 통해 갚아 나갔고 현재는 한계에 부딪혀 은행권서 기한 이익 상실도 당한 상태다. 또 이 일로 회사 채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입찰을 받고도 부적격 판정이 나서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에선 이런 사정을 알고 금전적인 압박,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주변 대리점들에게 ‘한북테크서 도움을 청하면 절대로 지원해주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끊임없이 입막음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도중앙판매 측 관계자는 “법원서 이미 거짓으로 판결이 난 내용”이라며 박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씨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은 신도중앙판매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작성한 각서와 확인서에 의해 회사 측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신도중앙판매 측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모를까 판결이 난 상황서 아직까지 허위 주장을 하는 박씨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서 지원을 약속하며 요청했던 부제소합의서 한 장 때문에 모든 재판의 방향이 불리해졌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금융사 승소
한줄기 빛

항소서도 이기지 못한 한북테크는 부도 직전까지 몰렸다. 그러던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박씨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신도중앙판매의 대리점 지정과 요청으로 인해 한북테크의 명의로 대출을 해줬던 한 금융회사서 신도중앙판매 측에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북테크는 현재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다. 또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 중 여러 근거 자료들이 신도중앙판매의 사기 행위로 인해 진행이 됐다는 점을 판단한 것. 그렇기 때문에 신도중앙판매 측에 직접 나머지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서 금융회사 측은 박씨의 사정을 듣고 신도중앙판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회사 관계자는 박씨에게 “신도중앙판매에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법원은 “신도중앙판매는 금융회사에게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신도중앙판매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항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며 다시 한 번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서 박씨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동시에 진행 중인 형사 소송에 여러 번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한북테크를 빼고는 소송이 진행 될 수 없었기 때문. 박씨는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어이없는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 신도 중앙판매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재판서 한북테크에게 주장한 내용과 금융회사에게 주장한 내용이 달랐고 같은 사람이 같은 건을 가지고 같은 증인심문을 해도 한북테크 때와 금융회사 때와 확연히 달랐다. 

금융사 같은 내용 승소…대리점 희망?
방법 강구 중 “모든 것 바로 잡을 때”


박씨는 “법원이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결국 한북테크도 같은 피해자 입장인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똑같은 사건에 다른 판결이 난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신도중앙판매가 또 다른 한 은행서 한북테크의 명의로 3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것.

박씨는 “이 과정서 모 은행에선 한북테크 쪽에 어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할부금 약정서나 계산서, 심지어 확인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

박씨는 모 은행에 항의했다.

하지만 모 은행 관계자는 “신도 중앙판매서 시키는 대로 했다”며 “대리점들이 이 문제로 연락할 경우 은행서 응대를 하지 말고 신도중앙판매로 넘기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카드 단말기’다. 신도중앙판매서 결제를 요청하면 대출해주고 대리점서 갚으면 받고 갚지 않으면 신도중앙판매에 청구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화가 난 박씨는 “그럼 신도중앙판매서 10억~100억을 대출해달라고 하면 해 줄것이냐. 어차피 채무자는 대리점이 돼야 하는데 대리점의 ‘동의한다’는 말 한 마디 없이 그렇게 큰 금액을 대출해 줄수 있느냐”고 물었다. 모 은행 관계자는 “신도중앙판매와 계약돼있으니 저희 쪽으로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박씨는 모 은행 본사로 내용증명도 보내봤지만 답변은 다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금융회사 관계자도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써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말했다. 

가능성 있나
“수억원 손해”

현재 박씨는 여러 방면으로 피해를 회복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번 금융회사의 승소로 한북테크에도 한 줄기 빛이 드리워진 것. 박씨는 “현재 회사가 부도처리가 됐고 폐업 직전 단계까지 몰렸지만 현재 신도중앙판매의 행위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박과도 같은 상황서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 한 장 때문에 수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봤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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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