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조국의 검찰 개혁 리스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10.14 14:49:51
  • 호수 1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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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 뒤엎을 6가지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 동안 수십 건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검찰도 자체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놨다. 향후 검찰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조국 법무부장관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사장 전용차량 운용 폐지, 검사 외부기관 파견 최소화 등 일부 검찰 개혁 과제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형사사건 공개 금지(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의 제도화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 지시 따라 
신속한 조치

조 장관은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 법무부청사서 ‘검찰개혁 추진개획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검찰 총장도 3차례에 걸쳐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7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다음은 향후 시행될 주요 검찰 개혁안이다. 


▲형사·공판부 확대 = 법무부는 향후 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법조계는 검찰이 특수·공안 같은 인지수사보다 민생과 가까운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그동안 검찰개혁의 핵심은 ‘직접 수사를 줄이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퇴직한 검사장들도 형사부·공판부 강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퇴임사 당시 “이제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민생범죄”라며 “민생범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하고 재판하기 위해서는 인권선진국 시대에 걸맞은 인적, 물적, 과학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형사부·공판부 검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수부 축소부터 셀프 감찰 폐지 
향후 추진 계획 대국민 보고 진행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도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글을 통해 “우수한 검사들이 형사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안·기획이나 특수 분야 출신 검사장은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수부 축소·폐지 =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특수부는 7개 검찰청에 설치돼있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놨다. 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는 계속 확대됐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개혁 대상에 포함했다.
 

조 장관은 대국민 보고회서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대기업이나 거물 정치인들 수사에 집중하며 계속 몸집을 불렸다.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한다거나, 별건수사나 먼지털기식 수사 논란이 꾸준히 이어졌다.

▲검찰 셀프감찰 금지 = 검찰의 셀프 감찰도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가 검사를 감찰하는 이른바 ‘셀프감찰’을 폐지하겠다며 법무부의 감찰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먼지털기 수사
더 이상 없다?

현재 검찰을 감찰할 수 있는 근거는 ‘법무부 감찰규정’으로 해당 규정에는 ‘검찰의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조사와 수사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수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있다. 결국 검사의 비위에 대한 1차 감찰을 검찰 내부서 하도록 돼있어 검사가 잘못을 저질러도 외부서 알기 어렵고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감찰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검찰을 감시할 수 있는 감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무부 자체 감사 규정’ 등 관련 훈령을 즉각 삭제토록 했다. 또 대검찰청의 감찰은 폐지하고 법무부의 감찰권이 우선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개혁위 측은 “법무부는 그동안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제외해 사실상 감찰권 행사를 포기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져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권 실질화를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 앞으로 검찰의 언론플레이도 금지된다. 그동안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려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도 전에…
여론재판 차단

주요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기 전까지 수많은 언론 보도가 쏟아진다. 대부분 기사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또는 ‘익명을 요구한 검찰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문장이 포함된다. 검찰의 누군가가 흘려줬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썼다는 의미다.

통상 피의자는 기소 후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를 받는다.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 흉악범조차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검찰이 이야기해주거나 확인해줬고, 언론이 작성한 각종 혐의들은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 윤석열 검찰총장

피의자는 재판도 받기 전에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셈이다. 이후 무죄 또는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져도 검찰의 수사속보를 좇아 작성된 각종 기사만큼의 판결 보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막고자 만들어진 형법 조문이 ‘피의사실공표죄’다.

▲공개소환·심야조사·별건수사 금지 =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안의 핵심은 ‘인권’이다. 조 장관은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제도화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권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한 장시간 조사 방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공개소환,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한달 만에 ‘안’ 발표
검 전광석화 ‘셀프안’ 맞불

현재 인권보호수사준칙은 법무부 훈령이다. 이를 규칙으로 격상해 규범력을 높이고,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특히 조 장관은 출석 시 언론에 보도되는 ‘형사사건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했다.

▲검사파견 최소·검사장 관용차 폐지 = 조 장관은 또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와 파견검사 최소화를 지난 8일부터 법무부 훈령과 예규를 제정해 바로 시행한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검찰 밖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제외 37개 기관에 57명의 검사가 파견돼있다. 그동안 파견검사 제도를 두고 검찰의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왔다.

검찰은 법무부 및 각 기관과의 구체적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파견검사 전원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법무부

윤 총장은 아울러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중단토록 조치를 주문했다. 수사 지휘·출장·대외기관 방문 등 업무용에 한해서만 일반 공무차량을 이용하고, 전용 차량은 이용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취지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수사로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비등한 상황서 두 기관이 개혁의 주도권을 선점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먼저 지명 전부터 가족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선 조 장관으로선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족 의혹에 집중된 여론의 관심을 돌리는 방안이다.

특권 내려놓고 
민생·인권 우선

조 장관은 그동안 검찰 개혁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통로를 통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을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검찰 입장에선 청와대와 여론의 검찰 개혁 압박을 수용한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선제적으로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수사와 개혁을 분리하면서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명분을 쌓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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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