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7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위조 혐의 재판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았는데 열흘이 지난 이날 국회에 해당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엔 정 교수가 딸인 조모씨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에 주요 평가 요소인 특별전형에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전결 권한이 없는데도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