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윤덕남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소속임을 증명하는 동판은 만들어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채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목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 목사는 2013년 4월 김노아 세광중앙교회 목사에게 한기총 동판을 제작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아놓고 만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판 제작과 관련해 윤 목사가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데다 이를 실제로 동판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5000만원 가로채…징역 8개월
한기총 발전기금 요구는 무죄
이어 피해를 보상해 주거나 합의한 바가 없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윤 목사에게 한기총 발전 기금으로 6차례 걸쳐 8900만원도 건넨 것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내가 오기 전부터 한기총은 금전 문제가 상당히 많았다. 필요할 경우 자체 조사를 벌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 목사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김노아 목사로부터 통장 입금된 2억63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뽑아보니 560만원 조금 넘는 돈 말고는 모두 용도에 따라 이체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 560만원은 김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위해 1년동안 활동하고 다니느라 기름값, 밥값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