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여성에게 “보톡스를 놔 주겠다”고 꾀어 전신마취제를 주사한 뒤 잠든 틈을 타 성폭행한 5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유상재)는 지난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박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피해자의 환심을 사고 약물로 정신을 잃게 한 뒤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어 “박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점,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본분을 다하기는커녕 의학지식을 악용하고서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 강남구에 자리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다 같은 건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20)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전신마취제인 케타민과 프로포폴을 투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했다. 박씨는 A씨에게 “보톡스를 맞기 전에 아프지 않게 하는 소염제를 주사하는 것”이라면서 마취제를 주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