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료 허위표기 논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10:05:52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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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에 방부제 없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개사료 성분표시에 없는 방부제가 검출됐다. 반려인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성분표기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자 반려인들은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부제 표기 논란에 대해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국내 반려 인구 규모는 약 1400만 규모로 추산된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해 펫 관련 시장을 3조6500억원 규모로 집계했다. 3년 전인 2015년(1조81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성장한 규모다. 연구소는 펫 시장이 2020년 중 약 6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패방지 목적

점점 커지는 펫 시장서 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반려견들 사이서 SNS와 반려견 카페는 정보 공유의 장. 이들에게 있어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방부제다. 

방부제란 가공식품을 제조할 때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품을 미생물로부터 지키는 방법으로는 예로부터 건조, 훈연, 냉동 또는 냉장, 절임, 발효, 살균 등의 다양한 방법이 이용됐다. 이 중에서 소금, 당액, 식초 등에 절이는 것은 천연의 보존료를 이용한 방법이다. 

천연보존료에는 한계가 있다. 원하는 방부 효과를 얻기 위해 일정량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는 소금 등 천연방부제의 맛이 식품 고유의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주 소량으로도 방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식품의 본질적인 맛이나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질을 개발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합성보존료다.


합성보존료는 미생물로부터 식품을 지키는 물질인 데 비해 산화방지제는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식품이 산화·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주로 유지의 산패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책 <개 고양이 사료의 진실>에 따르면 합성보존료 BHA(butylated hydroxy anisole)와 에톡시퀸을 피하라고 경고한다. 이 책의 저자 앤 N. 마틴은 “BHA는 지방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 주는 화학적인 항산화제로 이 방부제가 들어간 사료는 유통기한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발암 물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인의 거센 반발 덕분에 에톡시퀸은 예전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FDA 수의학 센터는 이 위험한 물질을 여전히 동물용 사료에 쓸 수 있는 방부제로 허가하고 있다. 이후 대다수 사료 회사가 자사 제품에는 에톡시퀸을 쓰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사료의 원료인 고기와 지방이 사료공장에 입고되기 전에 이미 에톡시퀸이 첨가되었을 확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에톡시퀸이 첨가됐다는 사실을 사료 회사가 모르고 있는 경우, 해당 물질에 관한 사항을 제품에 적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0종 검사 결과 9종서 합성보존료 검출
천연으론 한계? “미세량, 인위적 아냐”

충남대 농업연구소는 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홍보하거나 성분표에 합성보존료가 표기되지 않은 사료 10가지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출 결과 BHA, 에톡시퀸, 소르빈산칼륨 등 3가지 기준으로 5종이 3가지 모두 검출, 4종이 2가지 성분 검출, 1종만 무검출로 나왔다. 

2개의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A사 관계자는 “충남대서 두 달 전에도 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와 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시험할 때 날씨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느냐. 추출된 양을 보면 아주 미세하다. 업계에선 150ppm 이상이 나와야 인위적으로 합성보존료를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회사는 반의 반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개의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B사 관계자는 “본사서 확인한 결과, 인위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치라고 파악된다. 검출된 양이 많다고는 하나 확인해본 결과 0.04% 수치다. 검출된 양을 보면 안전한 수치”라고 말했다. 검출된 회사들은 하나같이 합성보존료가 있어야만 유통기한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사료 합성보존재

10종 중 유일하게 검출되지 않은 사료를 만든 C사에 확인해본 결과 합성보존료 대신 녹차 추출물, 치자 추물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C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 방침이 원료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합성 보존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 검사해도 회사 내 상품은 합성보존료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서는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먹여도 되나

이경원 좋은사료먹이기 운동본부장은 “사료 회사가 원한다면 원료회사에 합성보존의 첨가를 요청해 이를 사용할 시 사료에 합성보존제나 첨가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은 ‘반려동물 사료 안전법’이 별도로 존재해 원료에 포함된 인공첨가물과 원산지 국가에 대해서도 모두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료 제조·수입업체 점검

인천시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인천 지역 사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연중 사료 수거검사 및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식물성·동물성·광물성 물질 등인 단일 사료,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 또는 효용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인 보조 사료, 단미사료와 보조 사료를 섞은 배합사료가 있다.

사료 제조업은 인허가 사항으로, 인천지역의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 성분등록 업무는 시청서 처리하고 있다. 사료 수입의 경우는 수입 신고기관이 별도로 있으며, 수입업자는 시청에 수입하려는 사료 성분등록을 해야 한다. 

인천에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가 올해 초 기준 261개소(단미 106, 배합 30, 보조 16, 수입사료 109)가 있다. 사료검사는 현물 검사, 서류 검사, 시설검사 방법이 있으며 시에서는 주로 생산단계 검사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통단계 관리, 사료검사단체에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분담해 실시한다.

올해 인천시 사료 수거검사 계획량은 177점이며, 관내 사료제조업소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단미․보조사료 및 유통되는 수입사료를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무작위 채취해 사료 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필요하면 수시로 실시한다.

시는 수거 사료에 대해 등록성분, 수분 등 품질 관련 성분과 중금속, 곰팡이, 멜라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시는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사료들에 대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 수입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제품폐기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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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