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 현직 판·검사 25명 군면제 사유 대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7.22 09:54:50
  • 호수 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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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수장도 ‘신의 아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차관급 판·검사 191명 중 25명이 질병·가사사정·독자 등의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무청이 집계한 일반인 평균 면제 비율보다 4배나 높은 수치다. <일요시사>가 병역사항공개 대상인 법원·검찰의 고위직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대 법대→징병검사 연기→질병판정 병역면제→사법시험 합격 등의 패턴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 특히 다수의 판·검사들이 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요시사는 병역 공개 사항 대상인 차관급 판검사들의 병역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 병역 문제는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서도 병역면제가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는 매번 법조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다.

100명 중
13명 통과

향후 장관급 인사에 발탁돼 인사청문회장에 설 수 있는 현직 고위직 판·검사들은 병역을 충실히 수행했을까. <일요시사>가 병역사항공개 대상인 차관급 판·검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191명(판사 150명, 검사 41명) 중 25명(판사 21명, 검사 4명)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 달 사이 퇴직한 고위직 판·검사 포함. 실제 법원·검찰 병역공개 대상자의 숫자는 조금 상이할 수 있음).

고위직 판·검사의 병역면제 비율은 13%다. 병무청이 집계한(2007∼2016년) 일반인 평균 면제 비율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전체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8.4%(2016년 기존)를 웃돈다. 

고위직 판·검사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17명)·독자(6명)·가사사정(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병역이 면제된 차관급 부장판사는 13명, 검사장은 4명이다. 주요 병명은 근시 등 시력 문제 12명(판사 9명·검사 3명), 폐결핵 2명(판사 1명·검찰 1명)이다. 이외에 고위공직자 판사 중 골수염 1명, 질병 미공개 2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동안 시력 문제는 병역면제의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인사청문회서 특히 율사 출신 후보자들이 근시 등으로 군대가 면제돼 병역회피 의혹을 샀다. 판사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근시, 이기택 대법관이 고도근시, 권순일 대법관이 고도난시,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부동시 등으로 병역을 면제받아 인사청문회서 곤혹을 치렀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돼 인사청문회장서 병역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윤석열 인사청문회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부동시로 운전면허 취득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서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부동시였는지” 등을 질의했으며 “부동시로 (병역을)면제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일요시사>가 공직자 병역사항공개 자료와 법조인 인명사전 등을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판·검사들에게서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됐다. 대부분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으며, 1차 징병검사 때 현역병 판정을 받으면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병을 앓거나 수술을 받고 2~3차 징병검사 때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더불어 사법고시를 합격한 그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도 더러 있었다. 

청문회 매번 병역 기피 의혹 불거져
군대 안 간 차관급 율사들 이유 보니…

다음은 질병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고위직 판·검사들의 명단이다. 

▲김명수 대법원 대법원장(근시)= 1979년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1980년 병역검사서 근시 판정을 받아 병종 전시근로역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분류돼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3년 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59년생, 부산고등학교(197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1981년), 제25회사법시험합격(1983년),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1985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1986~1988년)


▲강동명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안구진탕)= 1983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했다. 강 수석부장판사는 1985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지만, 입대를 미뤘다. 2년 뒤인 1987년 안구진탕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그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1964년생, 경북사대부속고등학교(1982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1986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1988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1989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1990~1992년), 대구지법판사(1992~1995년)

조직 수뇌부
줄줄이 미필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근시)= 1984∼1986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1987년 병역검사서 근시 판정을 받아 5급 전시근로역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그해 김 부장판사는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0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65년생, 서울 광성고등학교(1984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1988년), 미국 U.C. Berkeley (LL.M.)(1998년), 제29회 사법시험합격(1987년),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1988~19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1990~1992년) 

▲김주호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근시)= 1984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신청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87년 근시로 5급 전시근로역 질병 또는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3년 부산지법 판사가 됐다. 1965년생, 부산 낙동고등학교(1984년), 서울대학교 법학과(1988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1990년),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1991~1993년), 부산지법 판사(1993년)
 

▲ 판검사들의 병역면제 현황

▲강경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질병 미공개)= 1986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했다. 강 부장판사는 1987년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공직자 병역 사항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의 질병은 미공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5년부터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1966년생, 대전 충남고등학교(1984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1988년),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1993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1992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1995년), 청주지법 판사(1995~1999년)

▲박형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근시)= 1988∼1989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했다. 이후 1990년 근시로 전시근로역 질병 또는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그는 1년 뒤 제23기 사범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1994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1969년생, 부산진고등학교(198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199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1998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1991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1992~1994년), 수원지법 판사(1994~1996년)

191명 중…질병·독자·가사사정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의 4배 이상 

▲이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무수정체)= 1978∼1979년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그 다음 해 이 부장판사는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같은 해 그는 병역판정 검사서 안구 질환인 무수정체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1983년부터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1958년생, 충암고등학교(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1981년), 제22회 사법시험합격(1980년),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1981~198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1983~1985년) 

▲이제정 특허법원 부장판사(부동시)= 1985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1986년 병역판정 검사를 2차 연기했다. 1987년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종 전시근로역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분류돼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년을 거친 뒤 그는 1995년부터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로 근무했다. 1966년생, 청주 운호고등학교(1984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1988년),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1991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1992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1995년), 부산지법울산지원판사(1995~1997년)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근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1982년 근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면제를 받은 뒤 4년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부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1962년생, 서울 인창고등학교 (198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1984년), 미국 NYU 법학(LL.M.) 석사(1997~1998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1986년), 제18기사법연수원수료(1987~1989년), 서울지법의정부지원판사(1989~1991년)

▲이기택 대법원 대법관(근시)= 1979년 근시 판정을 받아 병종 전시근로역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분류돼 병역이 면제됐다. 이 대법관은 대학교 3학년이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1959년생, 경성고등학교(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1982년),미국하버드Law School 국제조세과정 연수(1991년),제23회 사법시험 합격(1981년),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1985~1987년)

▲이흥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폐결핵 활동성)= 1982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했다. 2년 뒤 이 부장판사는 폐결핵 활동성 미정으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초임지다. 1963년생, 통영고등학교(1982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1989년), 제32회 사법시험 합격(1990년),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1991~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1993년) 


‘로얄 코스’
공식 통했나

▲정형식 서울회생법원 법원장(만성골수염)= 1981∼1983년 3차례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정 법원장은 1984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군대를 미뤘다. 1986년 5차 병역 검사서 만수골수염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정 법원장은 입영 연기를 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1988년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1961년생, 서울고등학교(198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1987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1985년),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1986~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1988년) 

▲최인규 광주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질병 미공개)= 1983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최 수석 부장판사의 질병은 밝혀지지 않았다. 1989년 대학교를 졸업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1964년생, 광주 조선대부속고등학교(1983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1989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1991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1992~1994년), 서울지법서부지원판사(1994~1996년) 

▲박성진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활동성 폐결핵)= 대학교 1학년이었던 1983년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이후 1986년 병역판정 검사서 활동성 폐결핵(경도)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6년 뒤인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1995년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1963년생, 부산 동성고등학교(1983년), 한양대학교 법학과(1992년), 제34회 사법시험 합격(1992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1995년), 수원지검 검사(1995~1996년)

입학→연기→질병→면제→사시
비슷한 코스 ‘서초동 지름길’

▲윤석열 검찰총장(부동시)= 1980∼1981년 병역판정 검사 연기를 했다. 윤 후보자는 다음 해인 1982년 부동시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4년 대구지검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60년생, 충암고등학교 (1979년), 서울대학교 법학과(198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1988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1991년),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1992~1994년), 대구지검 검사(1994~1996년)


▲장영수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근시)= 1986년 병역판정 검사를 연기했다. 장 차장검사는 3년 뒤인 1989년 근시(-7.0D)로 5급 전시근로역으로 분류돼 병역을 면제받았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93~1995년까지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쳤다. 1998년 청주지검이 첫 발령지다. 1967년생, 대원고등학교(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졸업정보 없음, 제34회 사법시험 합격(1992년),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1995년), 청주지검 검사(1998년)

▲한찬식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근시)= 1987∼1988년 병역판정 검사를 2차례 연기했다. 이후 1989년 근시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같은 해 한 검사장은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년을 거쳐 1992년 서울지검서 첫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1968년생, 성남고등학교(198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1990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법학 (LL.M.) 석사(1998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1989년),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1990~1992년), 서울지검 검사(1992~1994년)

<일요시사>가 질병 등으로 병역이 면제된 법원·검찰 고위직들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법대→징병검사연기→질병으로 병역면제→사법연수원 합격 등의 패턴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까.

법조계에 따르면 1970∼1990년대 당시 사법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법조인들에게 군 복무는 기피 대상이었다.

실제로 고위직 판·검사 191명 중 15명(판사 5명, 검사 10명)만 현역으로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1명가량은 군 장교 출신이거나 상근으로 병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대부분 시력
단골 의혹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 현직 판·검사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법무 장교로 군 복무를 한다. 그렇지 못한 사시 준비생들에게 일반 병사로 군 복무를 하라는 건 3년을 버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서울대 법대 출신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다. 이들이 부조리한 군생활을 어떻게 견디느냐. 당시 이들 사이서 군대를 미루고 사시에 합격한 후, 어떻게든 현역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쓰던 문화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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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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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