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최근 한 성형외과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꺼풀 수술이 망했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자신이 수술한 병원을 찾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식검색 게시판에 “아…. 담당의사가 가슴 전문이라 눈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내 눈은 지방 제거를 잘못했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이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A씨를 수술한 성형외과 담당의사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는데, 이 경우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A]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봅니다. 또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함께 내포돼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위와 같은 표현에 피해자(담당의사)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사안서 피고인(A씨)에게 비방의 목적은 없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①위와 같은 표현이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을 가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게시판에 단 한 줄의 댓글 형태로 각 게시됐고 ②피고인 자신의 성형시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다른 피해사례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위 각 표현물을 게시했던 것으로 동기 또한 불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③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표현물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시 삭제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표현물을 보는 사람들은 피해자의 성형시술 능력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로 한정되기에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성형시술을 제공받은 모든 자들이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는 위와 같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표현물의 게시 동기가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비방의 목적 존부는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내심에 공익적 목적을 다소 지녔다고 해서 담당의사의 실력을 비난하는 취지의 수술 후기를 자유로이 게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