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린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서 문 의장은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돼있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배워왔다. 이 말은 곧 공정성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성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다. 정의 실현과 분쟁 해결 기능은 사법부 본연의 임무”라며 “이를 수행하는 데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절차는 필수적이다.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는 길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근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정의 기회로 삼아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80년대 한 사건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되던 시기가 있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최근에 사회 각 분야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조계의 ‘전관예우’는 권력기관의 특권과 특혜라는 측면서, 공동체의 신뢰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서도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법신뢰 회복방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전관예우 실태 및 해외제도’, ‘시니어판사 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