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3김’ 재산 집중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16:05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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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는 왕차관 3인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발표된 세 명의 인사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김씨 성을 가졌다. 문 대통령 ‘3김’의 등장이다. <일요시사>는 3김의 재산을 집중 해부했다.
 

▲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 김외숙 인사수석, 김형연 법제처장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난달 28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신임 국세청장에는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내정했다. 신임 청와대 인사수석에는 인권변호사 출신의 김외숙 법제처장을 임명, 공석이 된 법제처장에는 판사 출신의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데려왔다.

새로운 얼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김 청장 내정자의 재산 총액은 32억원이다. 그중 토지가 2억3000만원을 차지한다. 본인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임야와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의 인천시 중구 임야를 갖고 있다.

건물은 총 10억원이다. 총 재산의 1/3 수준이다. 그는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또 세종시에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차기간이 종료됐다.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아파트도 처분했다. 장남은 서울 관악구에 오피스텔 전세권을 갖고 있다.

차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김 내정자의 차는 2012년식 제네시스, 배우자는 2008년식 SM7으로 두 차의 가치는 2300만원이다.


예금의 규모는 총 18억원이다. 보유한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본인이 4억4000만원, 배우자가 14억원, 장남과 장녀가 각각 50만원을 예금했다. 또 배우자는 8000만원 상당의 토지주택채권을 보유 중이다.

김 내정자는 850만원의 용평타워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채무는 5000만원 규모다.

김 내정자는 경기 수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징세법무국장·조사국장·기획조정관 등 국세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김 내정자가 임명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 국세청장으로 올라선다. 지난 2017년 6월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된 지 약 2년 만이다.

조 전 수석은 김 내정자에 대해 “김 내정자는 국세청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업무 추진력, 소통 리더십으로 불공정 탈세 근절, 민생경제 세정지원 등 국세청의 산적한 과제를 풀고 국세 행정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관급 인사 단행, 회전문 지적도
강남 아파트 소유…예금도 억 단위

김외숙 수석의 재산은 총 19억2000만원이다. 김 청장과 달리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치는 총 6억2000만원 규모로 자신의 명의로 된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오산시 아파트가 있다.


자동차도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김 수석이 가진 차는 2015년식 체어맨, 배우자는 2014년식 모하비다. 두 차의 가치를 합하면 총 4400만원이다.

김 수석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으로 총 12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본인이 9억5000만원, 배우자가 2억3000만원, 어머니가 1400만원, 장남이 2800만원, 차남이 1600만원을 갖고 있다. 채무는 없다.

김 수석은 포항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그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지금까지 활동해온 김 수석은 과거 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세운 합동법률사무소서 일한 경력을 갖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김 수석에 대해 “여성·아동 등 소외계층 권리 보호에 헌신한 노동·인권 변호사”라며 “문재인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지내며 차별적 법령개선 등 국민 중심 법제행정, 국정과제 법제화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형연 처장의 재산은 총 14억8000만원으로 김 수석과 달리 예금보다 건물의 비중이 높다. 건물의 가치는 총 13억4000만원으로 배우자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다.

김 처장의 배우자는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의 전세권을 소유 중이다. 김 처장의 어머니는 인천 연수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소유 중인 차량는 2005년식 싼타페와 2015년식 그랜저HG인데 모두 김 처장 배우자의 이름으로 돼있고 두 대의 가치는 총 2000만원이다.

예금은 총 2억4000만원으로 본인이 1억6000만원, 배우자가 6000만원, 어머니가 1000만원, 장남이 200만원, 장녀가 400만원을 갖고 있다. 김 처장 본인은 1000만원가량의 서울옥션 주식 16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보유 중인 채무는 1억4000만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과 건물임대 관련이다.

김 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이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맡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처장은 국정철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업무 전문성을 토대로 적극행정, 규제개선 등 주요 국정과제를 법률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회전문 비판


일각에선 회전문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공석이 된 법제처장 자리에 청와대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결과로 말할 것”이라며 “어떤 인사를 할지,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성과를 낼지에 따라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3김의 청문회 준비는?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곧바로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청문회 준비는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집무실서 시작했다. 서울청장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서울청 업무를 보면서 청문회 준비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 내정자는 지난달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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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8년 만에 다시 건넌 탄핵의 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년 12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발의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은 국정 농단 사태의 ‘결정적 순간’이다. 8년 뒤 국회 본회의장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시동이 걸린 탄핵 열차는 국회를 지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두 번 만에 직무 정지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200명 이상의 ‘가’표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192표 외에 국민의힘의 8표가 필요했다. 이날 본회의서 나온 찬성 204표 중 국민의힘서 1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표결 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 수인 7명보다 많다. 기권과 무효표 역시 국민의힘서 나왔다고 계산하면 23명의 의원이 당론인 ‘탄핵 반대’와 다른 선택을 한 셈이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2시간여 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 한 총리는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현재 내란 혐의 관련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피청구인’이 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재에 달렸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2024헌나8’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사건명은 ‘대통령(윤석열) 탄핵’이다.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하면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며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8월에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11일 만 국민의힘 이탈표로 가결 문제는 헌재가 현재 ‘6인 체제’라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지만 여야가 추천 인원수를 두고 다투면서 3명을 임명하지 못했다. 헌재법 23조1항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6인 체제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헌재는 앞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현재 6인 체제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뿐만 아니라 헌재에 계류된 다른 사건의 심리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헌정사에 중요한 사건을 6인 체제로 진행하는 게 헌재 입장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경우 만장일치가 돼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헌재를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현재로선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게 된다. 헌재로 공을 넘긴 정치권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0) 상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된 이후 일주일 만에 가결로 결과가 바뀌면서 본격적인 탄핵 정국에 돌입했다. 탄핵안 가결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의힘은 혼돈 그 자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탄핵 심판대 위에 서게 되면서 ‘궤멸’ 위기에 직면했다. 끝까지 반성 없어 지도부 붕괴는 가시화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진종오)은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한동훈 대표는 직무 수행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원총회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입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윤(친 윤석열)계와 당권을 쥔 친한(친 한동훈)계 간의 책임론 공방은 국민의힘을 극심한 내홍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가 갈등을 벌이다가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8년 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이후 5년 만에 정권교체로 간신히 회복한 국민 신뢰를 또다시 잃게 됐다. 국민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11일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은 국민 분노에 불을 지폈다. 결국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수사기관·정치권 등에 완전히 포위된 ‘사면초가’ 상황에 빠졌다. 탄핵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숨통 죄는 내란 혐의 그러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성과를 강조했다. 정치권과 국민에 대한 당부 발언도 내놨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배경인 12·3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끝까지 국민에 대한 사과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비판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앞서 진행한 네 번의 대국민 담화서도 그는 모든 상황의 원인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정례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탄핵 표결 직전 11%까지 떨어졌다. 부정 응답은 85%까지 치솟았다. 긍정 응답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헌재 탄핵 심판서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다 해도 국정 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수치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도 16%에 그쳤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특검 등 수사기관도 윤 대통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관련자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예외 범죄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서 그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들이 ‘윗선’ 즉, 내란 우두머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다. 여당은 궤멸 직전에 몰려 헌재 9인 체제 결론 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몇 개월 새 이른바 ‘명태균 녹취록’이 민주당을 통해 일부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었다. 명씨의 행보에 윤 대통령 부부의 뒷배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 만에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권은 공세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그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과반 의석(192석)을 무기로 윤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윤 대통령은 더이상 거부권을 쓸 수 없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일부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에 대한 탄핵소추도 일사천리로 국회 문턱을 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안 가결 이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흘 만에 내놓은 대국민 담화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조기 퇴진 제안에도 ‘하야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앞선 대국민 담화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에 대해 거듭 이야기했다. 헌재서도 자신이 왜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서 표류할 ‘대한민국호’의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각종 경제지표가 곤두박질치면서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짐으로 얹어지고 있다. 헌재 판결, 조기 대선 등 향후 이어질 정치 일정서 일어날 갈등도 국민에겐 피로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이 극복하긴 했지만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상처 입은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피해는 국민 몫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안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열흘 남짓이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최대 8개월까지 이 국면이 계속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청구될 계산서에는 얼마가 쓰여 있을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