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재대 미대 입시 ‘수상한 실기고사’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5.20 09:32:34
  • 호수 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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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문제 내놓고 골라보라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배재대학교 미술디자인학부의 수상한 입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석연치 않은 실기시험의 출제 방식은 입시 미술학원과의 유착까지 의심케 한다.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몫. <일요시사>가 그 내막을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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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31일 치러진 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 수시 전형(2016년 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당시 학교 측이 출제한 실기고사 문제 A, B, C 유형이 사실상 모두 동일한 주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재대가 실기고사 당일 시험문제가 봉인돼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똑같은 유형
공평한 척∼ 

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의 실기고사 과목은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디자인 ▲석고소묘 ▲정물수체화 ▲인물수채화로 나뉜다.

디자인 전공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 ▲기초디자인 중 하나를 선택해 실기고사를 치른다. 이 과목의 공통점은 소재와 주제어가 주어진다는 것. 수험생들은 주제어에 맞게 소재를 활용해 정해진 시험 시간 안에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

통상 복수의 미대는 입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과목서 여러 문제(편의상 A, B, C 유형)를 출제한다. 실기고사 당일 수험생 앞에서 봉인된 문제 유형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으로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배재대 2016년 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당시 미술디자인학부 디자인전공 실기고사 시험지의 견본을 분석한 결과 A, B, C 유형으로 출제된 사고의 전환과 기초디자인의 시험문제가 사실상 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실기전형 시험문제 보니…
‘눈 가리고 아웅’ 사실상 같은 문제

당시 배재대 실기고사 현장에서는 사고의 전환 시험문제로 C 유형이 채택됐다. 시험은 소재(사진 혹은 실물)와 주제어가 주어지면 2절지를 2등분해서 한쪽 면은 소재를 스케치(소묘)하고, 다른 한쪽은 소재를 활용해 주제어에 맞게 표현하고 채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C 유형의 소재(이미지)는 ‘비행기’였으며,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꿈과 희망을 표현하시오’였다. 

그런데 <일요시사>가 입수한 배재대 사고의 전환 시험지 견본에 따르면 A, B 유형도 사실상 C 유형과 동일한 문제였으며 A와 B유형의 소재도 비행기였다. 
 

▲ ▲▲ 배재대 2016학년도 미술디자인학부 수시 전행 당시 출제된 문제다. 사고의 전환(현대·미래·꿈)과 기초디자인(디자인 원리·구성·응용)의 문제 유형들이 단어만 다를 뿐 사실상 동일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도 단어만 다를 뿐 세 유형은 사실상 같은 문제라는 게 미대 입시 전문가들의 평가다. A 유형의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현대와 희망을 표현하시오’, B 유형의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미래와 희망을 표현하시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유형의 주제어에 등장하는 ‘현대’(A 유형), ‘미래’(B 유형), ‘꿈’(C 유형)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장이 일치했다.  

소재는 그대로
단어만 살짝∼


당시 치러진 배재대 기초디자인 실기고사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다.

배재대 측은 기초디자인 실기고사 현장서 A, B, C 유형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아 B 유형을 선정했다. 기초디자인은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주제에 맞게 화지에 조형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실기시험이다. B 유형의 소재는 ‘사탕’ ‘유리화병’ ‘주사위’ ‘줄자’였으며,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구성하고 표현하시오. *주어진 소재의 컬러 변경은 안 됩니다’였다. 

기초디자인서도 세 유형은 사실상 동일한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대 실기고사의 기초디자인 시험지 견본에 따르면 A, C 유형의 소재도 사탕, 유리화병, 주사위, 줄자였다. B 유형과 마찬가지로 소재의 사진 이미지도 모두 동일했다. 

주제어도 세 유형이 사실상 비슷한 의미였으며 주의사항까지 똑같았다. A 유형의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디자인 원리를 표현하시오’, C 유형의 주제어는 ‘주어진 소재를 이용해 자유롭게 응용하여 표현하시오’였다. 세 유형도 ‘디자인 원리’(A 유형), ‘구성’(B 유형), ‘응용’(C 유형) 등 단어만 다를 뿐 문장과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주어진 소재의 컬러 변경은 안 됩니다’라는 주의사항도 완전히 일치했다. 

입시미술학원가에 따르면 배재대 사고의 전환(현대·미래·꿈)과 기초디자인(디자인 원리·구성·응용) 실기고사서 나왔던 단어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한 입시미술학원 강사는 “수험생들은 입시학원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단순화해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운다”며 “배재대가 출제한 유형들이 실제 의미는 조금 다르겠지만, 입시미술서만큼은 표현방식·해석·결과물에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는 2017년 학년도 수시 전형서도 2016년 학년도 수시와 유사한 패턴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역시 기초디자인의 문제 유형들이 사고의 전환 문제 유형들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사진 참조). 

사전 유출 의혹 
혹시 입시비리?

현직 미대 교수와 입시미술을 경험한 미대생들은 “배재대가 수험생을 기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실기고사 현장서 시험문제를 무작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밀봉된 세 문제가 각기 다른 유형이라고 여길 터. 배재대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2015년 수시 실기고사서 수험생들을 사실상 속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배재대 미대가 입시미술학원과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니나 다를까 배재대 입학처는 수시 실기고사를 치른 뒤 일주일도 안 돼 한 미술학원으로부터 시험문제와 관련된 항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 배재대 2017학년도 미술디자인학부 수시 전형 당시 출제된 문제다. 사고의 전환 문제 유형들이 기초디자인의 문제 유형들과 겹치는 방식으로 출제됐다.

배재대 내부 관계자는 “한 미술학원 관계자가 학교 측에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 같다’며 항의 전화를 했다. 입학처서 시험을 출제한 교수를 불렀는데, 그 이후 그냥 조용히 끝났다”고 말했다. 

미대 실기고사 직전 학원에 시험문제를 교묘히 흘리는 방식의 비리는 수년간 반복돼왔다. 2009년에는 미술학원들이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고사서 출제된 것과 동일한 석고상을 시험 전날 수험생들에게 그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여러 유형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입시 미술학원과의 유착까지 의심

이 사건은 미술학원가서 ‘시험 전날 일부 학원서 출제될 석고상과 정물이 어떤 것인지 미리 알고, 수험생들에게 연습시켰다’는 의혹이 돌아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건 이후 홍대는 실기전형을 폐지했으며, 모든 미술 계열 신입생을 비실기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현재 미대에 재학 중인 한 대학생은 “시험문제 유출은 그동안 흔했고,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기도 했다. 학원에서는 이를 ‘적중률이 좋았다’고 표현한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말했다.

미대 입시에서는 실기전형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대와 입시미술학원의 유착은 끊이질 않는다. 2016년 학년도 배재대 수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미술디자인학부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은 8(실기전형):2(학생부 성적)였다. 전형 총점 1000점서 실기전형 80%, 학생부 교과 성적 20%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재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대 실기전형은 수험생들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한 입시미술 전문가는 “시험 당일 주제를 발표하는 건 이런 절대성에서 공평성을 담보할 자구책인 셈이다. 이런 공평성이 무너졌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사실무근…
 문제 없다”

배재대 측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2016, 2017 학년도 실기고사 출제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시험 당일 입학전형위원장이 입학처장 입회하에 밀봉된 시험문제 중 하나를 선정해 당일 수험생들 앞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험 출제자의 성향일 뿐 사고의 전환과 기초디자인의 문제는 각기 다른 문제다. 학생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입시 비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배재대 디자인학부 없어지게 생겼다

배재대가 학사구조 개편 과정서 미술디자인학부의 명칭을 바꾸기로 하자 학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최근 미술디자인학부를 아트앤웹툰학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추구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순수미술과 디자인뿐 아니라 웹툰 분야까지 다루는 ‘아트앤웹툰학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트앤웹툰학과로 변경하면 취업에도 유리하고 사회에 나가 보다 다양한 분야서 활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술디자인학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하루아침에 미술디자인학부가 아트앤웹툰과로 변경되면서 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은 갑자기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게 됐다”며 “시각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입시를 치르고 들어온 학생들은 폭력적인 커리큘럼에 의해 원하지도 않는 전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과 명칭을 변경하면 취업 등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디자인 전공이 아니라 웹툰 전공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기성 배재대 미술디자인학부 학생회장은 “재학생들은 학과 명칭이 바뀌더라도 기존 커리큘럼대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학과 명칭이 바뀐 상황서 기존 커리큘럼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되면 미술디자인학부가 사라져 취업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부모들도 우려를 표하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자신의 딸을 입학시킨 한 학부모는 “고등학교 내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입학했는데, 입학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학과가 없어진다고 하니 마치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디자인 전공자가 1학년 시작부터 웹툰학과를 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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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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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