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오정현 목사의 직무 정지를 두고 개혁연대와 사랑의교회가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하고 있다.
개혁연대는 오 목사의 직무정리를, 사랑의교회는 직무정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오 목사는 부임 이후 논문 표절 의혹, 미국 장로교 목사 안수 과정, 국내 총신대학교 신대원 이수과정 등에 대한 의혹에 시달리다가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오 목사가 속한 사랑의교회는 서초동에 새 예방을 짓겠다고 계획을 펼쳤지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하면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논문표절, 학벌위조 등
사랑의교회 불범 점거
지난 4월25일 대법원은 오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사랑의교회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며 교회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판결을 수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오 목사와 사랑의교회 측에 해명과 회개를 촉구했다.
기독교 법조인들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는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의교회를 비판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로 오 목사가 지난 2003년 취임 이후 행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기독법률가회 관계자는 “자격 없는 자에 의해 교회의 대표권이 15년 넘게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우리나라 70여년 재판의 역사에서도 없는 심각한 법적 문제”라며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