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vs 미국 ‘농약맥주’ 미스터리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3:23:01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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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조사법… 상반된 결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수입맥주에 농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는 해당 맥주를 검사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해당주류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각종 수입 맥주

소비자들은 국내맥주에 비해 저렴하고 다양한 종류로 판매되는 수입맥주를 찾고 있다. 수입맥주가 편의점 및 대형마트서 4~5캔 묶음을 1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수입맥주점유율은 2014년 6%에 불과했지만 2018년 기준 20%로 치솟았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시장 점유율이 30%를 거뜬히 넘길 전망이다.

왜 다를까?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진 한 장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 사진에는 칭따오, 버드와이저, 하이네켄 등 수입맥주 20여종에 발암성 추정 물질 중 하나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설명과 함께 해당 맥주의 사진이 정리돼있었다. 칭따오 49.7ppb(10억분의 1) 쿠어라이트 31.1ppb, 밀러라이트 29.8ppb 등 국내서 인지도가 높은 맥주들의 글리포세이트 수치가 높다고 표기됐다. 이어 글리포세이트의 독일 식수 내 잔류 허용치는 0.075ppb라며 해당 맥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수입맥주에 대해 불안해했다.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미국 공인연구단체(이하 PIRG)가 언급한 20개(맥주 15종, 와인 5종) 주류 가운데 국내에 수입된 (맥주 10종, 와인 1종)와 국내서 유통 중인 수입맥주 30개 등 총 41개를 검사했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모두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이 없다고 발표하며 미국서 발표한 자료와 상반된 결과를 내놨다.


양 기관은 조사방법부터 달랐다. 식약처는 질량분석법(LC-MS/MS)을, PIRG는 항원항체반응법(ELSISA)을 사용했다. 질량분석법은 기기를 활용해 형성된 이온을 각각의 질량에 따라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항원항체반응법은 글리포세이트를 결합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성분을 넣어 결합이 이뤄졌을 때 특정 색깔이 나오게 한다.

맥주 안에 글리포세이트와 비슷한 성분을 가진게 있다면 글리포세이트인 것처럼 반응이 나타난다. 학계에서는 항원항체반응법보다 질량 분석법을 정확도가 높은 실험으로 바라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서도 질량분석법이 훨씬 정확한 분석법이라고 말했다”며 “이번에 조사한 수입맥주들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0여종 글리포세이트 함유…암 유발 우려?
식, 인체 무해 발표 ‘어느 쪽을 믿을까’

전문가들은 PIRG가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 항원항체반응법을 사용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김정한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항원항체반응법은 질량분석법에 비해 저렴하고 간편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질량분석법을 하기 위해 질량분석기기 1대 비용이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분자만 검출하는 질량분석법에 비해 항원항체반응법은 한꺼번에 수백개의 분자 검출이 가능한 만큼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글리포세이트는 글로벌 생명공학기업 몬산토가 1974년에 개발한 제초제 ‘라운드업’의 주요 성분으로 콩, 밀, 보리 등을 GMO(유전자변형작물)로 개발해 재배하는 과정서 활용된다. 해마다 5억톤 정도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서도 수입맥주에 글리포세이트(0.3∼51ppb)가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2013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인체에 위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 관계자는 “인간에 대한 역학 조사서 글리포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도, 생식·신경 독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PIRG은 미국과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로 자유주의 정치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풀뿌리 조직 및 직접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 2월 PIRG는 ‘맥주와 포도주에 있는 글리포세이트 살충제’라는 보고서를 웹사트에 게재했다. 누군가 이 보고서의 일부를 SNS에 올리면서 농약맥주 파문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PIRG는 GM작물을 사용한 제초제나 GM종자가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계속 제기하는 단체”라며 “GM작물 자체가 안정성이 있다고 전세계적으로 보도가 된 이후, GM작물에 주로 사용하는 성분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2016년부터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량분석법은?

식약처는 지난해 5월 국산맥주 10여종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성분에 대해 검사했다. 하이트·클라우드·카스 등 10종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맥주를 만드는 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를 한다. 맥주 원료를 안전하게 해서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웨하스 회수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1일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오리온의 웨하스 제품이 세균수 부적합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에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해 식품 회수 지침의 1~3등급에 포함되는 경우 회수대상이 된다’고 명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 대상 제품아 오리온이 수입한 ‘프렌치 웨하스 헤이즐넛 초콜릿 맛’(유통기한은 2019년 8월5일)으로 낱개 기준 1만5000여개에 달한다. 오리온은 이 제품을 지난 12일까지 전량 회수했다.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 리가 들여온 중국산 ‘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약 15mm 길이의 금속 이물이 혼입된 것.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이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1만2480kg 수입해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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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