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이 설립을 주도하고 법률정보 관련 국가기관, 전문기관, 학술기관이 참여하는 법률정보 기관 협의체 ‘한국법률정보협의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서 설립 서명식을 갖고 출범했다.
한국법률정보협의회는 데이터와 초연결사회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률정보 공개와 공유 기조 아래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법률정보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표적인 법률정보 기관인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법제처(처장 김외숙),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관장 송옥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원장 이봉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참여했다.
국회도서관은 국회법률도서관을 운영하며, 국내외 법률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외부 법령정보를 연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법률정보를 국회와 국민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법률정보협의회는 국가 대표 법률정보기관으로서 교류협력 강화, 법률자료 상호 이용, 법률정보 개방과 공유를 위한 공동 플랫폼 구축, 법률정보의 데이터화와 국민 이용 접근성 향상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6개 기관으로 출범한 한국법률정보협의회는 앞으로 법률정보 서비스의 혁신과 개방, 공유에 뜻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설립 서명식에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정보를 공유하면 많은 사람들이 상생할 수 있다”며 “법률 정보가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출발점으로 한국법률정보협의회가 출범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도서관장은 “연구 분야서도 디지털 자료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발맞춰 도서관도 변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런 시기에 한국법률정보협의회가 설립돼 기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봉규 연세대 학술정보원장은 “최신의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공유하기 위해 국내 주요 법률정보기관의 긴밀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국법률정보협의회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한국법률정보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법률정보 제공 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