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한 박도전씨는 사업자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라는 우편물을 받았다. 사업을 처음 해보는 박씨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꼭 가입을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먼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므로 가맹점 가입이 필수다.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소비자대상업종 법인사업자 또는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해야 한다.
또 의사, 약사 등 의료보건용역사업자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당연히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이다.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3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그 외 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가입기한이다.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상대업종 개인사업자 매출 2400만원 이상 의무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20원 소득세 공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한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단말기로 가입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자는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KT, (주)엘지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주) 등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서툰 경우에는 국세상담센터(☎126) ARS를 이용하여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후에는 사업장에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받거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은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이나 천장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은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면 된다.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에게는 세금 혜택이 있다.
첫째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음식 및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두 배인 2.6%가 공제된다. 단 연간 공제한도는 500만원(2019년부터는 1000만원)이다. 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둘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사업 관련으로 건당 3만원(접대비는 1만원) 초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