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 단독 홍동기 판사는 23cm 가위로 여자친구 조모(18)양의 머리카락과 양 손가락에 가위질을 한 오모(19)군을 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군은 지난 2월 24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왕십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조양이 다른 남자에게 다정하게 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았다. 조양은 오군에게 머리채가 잡혀 저항하기 힘든 상태였고, 그때 오씨는 오른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23cm 가위, 미리 준비해 범행 시도
머리카락도 모자라 감싸 쥔 손가락까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것을 본 조양은 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고, 그래도 오군의 무차별적인 가위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이에 조양은 검지 인대가 끊어지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오군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조양과 그녀의 보호자 역시 오군의 처벌을 원치 않아 법원은 오군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