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유일하게 여야 5당이 찬성하고 있는 것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다. 따라서 입법절차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원년’으로 정하고 입법화에 노력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되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섞여 있던 지원 범위가 확실해지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연구와 실태조사도 체계화될 수 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2018년 7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만으로는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 소상공인의 영세성 문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 최근의 소상공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기본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다 근원적,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함.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법적 지위와 권리 보장으로 정책 지속성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소상공인의 보호 및 자주적인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함.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주로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정부는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또 소상공인 경영에 적절한 사업영역의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영이 소상공인기본법 아래로 들어간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되면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정책의 지속성이 높아진다”며 “여야가 김 의원의 발의안을 기초로 전문위원과 개별 정당의 의견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이 단순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준비 단계이지만 소상공인 정책이 독자성을 갖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