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제 개혁의 불씨는 이대로 꺼지게 될까. 정국을 강타했던 선거제 개혁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야당 대표들의 단식은 여야 1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거기까지였다. 여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연일 답보상태다. 선거제 개혁의 데드라인은 오는 15일까지다. 국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선거제 개혁의 운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선거제 개혁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다. 심 위원장은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선거제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과 달리 당 차원의 선거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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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에 불을 지핀 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연대를 구축,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결정적이었다. 두 대표의 단식은 원내 5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 5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와 정개특위의 활성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이를 1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튿날 돌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자는 것이지 도입하자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합의한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선거제 개혁은 궤도서 이탈하는 듯했다. 여야가 선거제 합의안을 처리하고자 한 1월 국회는 개점휴업했다. 국회의 시계는 2월 임시국회서도 멈춰 섰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의혹 등에서 비롯된 정쟁은 국회를 두 달 넘게 꽉 막았다. 선거제 개혁은 중앙 이슈서 벗어나며 동력을 상실하는 듯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회동을 가졌다. 여야 4당은 2월까지 선거제 개혁의 접점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이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패스트트랙 안건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장 330일에 달하는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기간은 총 330일이다. 상임위서의 100일과 법사위서의 20일, 그리고 본회의서 60일 등을 거쳐야 한다.
여야, 이번 주 선거제 막판 협의
패스트트랙 안착, 후폭풍 불가피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회동에 대해 “졸렬하다”며 깎아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튿날 “아마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을 원내교섭 단체화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혁에는 시한이 있다. 당장 내년 4월15일에 총선이 시작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3월1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심 위원장이 한국당에게 기한을 주고, 여야 4당에게 패스트트랙을 주문한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선거제 안과 여야 4당의 단일안을 지난 10일까지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의 법정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한국당이 선거제 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야 4당의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심산이다.
패스트트랙을 이번 주에 주문한 까닭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실무 작업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 330일의 논의 과정을 꽉 채울 경우,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7일에 상정된다.
선거제 개혁을 이끌고 있는 야 3당은 지난 4일 초월회(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모임)서 이를 언급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한국당이 10일까지 자체 결론을 내려야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대 총선 날짜를 고려했을 때 패스트트랙이 효과를 보려면 오는 15일이 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월회에 처음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좋은 내용의 법이 적기에 잘 입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 정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각 당에게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한 차례 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한국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 역시 ‘충분한 협의’를 언급하고, ‘일방성’을 경계했다. 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마비?
국회 본회의는 1월과 2월 모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67일간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3월 국회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은 그야말로 ‘수두룩’하다. 여야는 사안마다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의 부상이 새로운 정국 블랙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