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국회 프리 패스’ 특혜 논란으로 번지자 박 의원의 아들은 해당 출입증을 반납했다.
지난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 기업서 대관·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 양모씨는 박순자 의원실의 ‘입법보조원’ 신분으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
국회출입증이 있으면 신분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24시간 국회를 드나들 수 있다.
‘입법보조원’ 등록해 출입
특혜 논란에 출입증 반납
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안내데스크서 방문증을 작성한 뒤 신분증을 제출해 신원이 확인돼야만 당일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양씨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출입증을 사용해 이 같은 과정 없이 국회를 드나들었다.
특혜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서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성 3선 의원으로 지난해 7월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