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조국의 숙제

풀 문제 많은데 난제 수두룩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은 건재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특감반 논란과 함께 입지가 흔들리는 듯했지만 청와대 2기 개편서 살아남았다.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다. 다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야당은 연일 조 수석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조 수석이 공개적으로 여론의 지지를 호소할 정도다. 조 수석의 어깨가 무겁다.
 

▲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 8일,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단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핵심 참모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선 데드크로스로 한 해를 매듭지었다. 지지율은 최근까지도 하락 국면이다. 올해는 문재인정부가 ‘3년 차 징크스’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험로를 걷고 있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과 함께 국정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참모 개편
결국 생존

참모진 개편 과정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조국 민정수석이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야당은 조 수석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상황은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으로 치달았다.

조 수석은 지난달 31일 특감반 논란과 관련, 운영위에 출석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해당 상임위에 출석한 건 12년 만이다. 조 수석의 거취는 운영위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관측됐다.

당시 야당은 조 수석의 책임론을 내세우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나 조 수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강경한 어조로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해를 넘길 때까지 야당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운영위는 조 수석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자연스레 조 수석의 유임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그의 유임이 기정사실화된 때는 지난 6일이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제정·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의 검찰개혁 호소는 곧 문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조 수석은 지난 2017년 취임 기자회견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 구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충실히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개혁의 아이콘인 조 수석이 검찰 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문 대통령의 조 수석 유임 강행으로 해석됐다.

‘문의 결정’ 국정 동력 약세 속 유임
개혁 드라이브…수사권·공수처 관건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에 성과를 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사실상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지휘된 점에서 비롯됐다.

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찰국 2개 검사 과장 지위에 비검사 출신들의 보임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4개 실·국장, 9개 국·과장급, 14개 평검사 등 총 27개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검사인사제도 개혁도 단행됐다. ‘귀족검사’ 양성 차단이 대표적이다. 귀족검사는 검사들의 선호 근무지인 수도권서 장기 근무하는 검사를 뜻한다.


법무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을 엄격히 했다. 기존에도 수도권 근무는 3회로 제한됐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예외였다. 이런 연유로 법무부와 대검을 거쳐 수도권서 오래 머무는 귀족검사들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령과 법무부 예규, 법무부령 등 검사 인사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수도권과 법무부, 대검서 두 차례 근무한 검사는 예외 없이 지방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게 된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

이 외에도 부장검사 보임 요건을 강화하고, 법무부와 대검 근무 기준을 높였다. 인사 평가에는 다면평가를 법제화했다. 다면평가란 소위 ‘후배 검사의 선배 검사 평가’를 뜻한다. 일반 검사의 인사시기도 명문화했다.

검찰 과거사 청산도 진행 중이다. 문무일 검찰 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이 대표적이다. 형제복지원에 이어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9일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뤘던 MBC <PD수첩>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사방이 적
산적한 과제

조 수석은 이 외에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호소했다. 해당 사안은 국회 공식 논의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산하 검찰·경찰개혁 소위서 논의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은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21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수석,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날인했다. 여야도 수사권 조정의 골자인 ‘경찰의 1차 수사권 부여와 검찰의 수사 지휘권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여겨지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부적으로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특정사건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그리고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확보하게 된다. 

검경소위는 지난달 19일 간담회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간담회안’이다. 간담회안은 백 의원의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수정된 사안은 검찰의 특정사건 직접 수사권이다. 본안에 따르면 검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수정안은 ‘중요 범죄’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 종결서 ‘경찰이 불송치 사건서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명시돼있는 문구에 ‘검사가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고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검찰의 보완수사에도 손을 댔다. 기존의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이행’이란 문구 중 ‘지체 없이’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한’으로 수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자치경찰 수사지휘 유지를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로 방향을 틀었다.


검경소위는 지난 8일 간담회 안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간담회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해당 수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일부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을 소위안이라고 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간담회안과 함께 곽 의원이 발의한 ‘수사청법’을 함께 논의해야 했다. 수사청법은 검찰에게 기소권과 영장청구 집행권을 남겨두고, 검·경이 갖게 되는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청에 두도록 하는 것이다.

검경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이 낸 수사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논의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간단한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합의의 진척을 묻는 질문에 “소위 위원 9명 중 7명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개혁 아이콘
그의 앞날은?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수사권 조정과 달리 공수처 설치는 요원한 모양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옥상옥’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감반법과 상설특검법이 제정돼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한국당은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요구하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감반은 수사권도 없고 감찰 범위는 대통령의 특수 관계로 제한돼있다”며 “청와대 산하 기구인 점도 문제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상설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할 수 없다”며 “특검은 사후약방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대안으로 상설특검이 아닌 상임특검제를 주장했다. 그는 “상설특검을 하게 되면 특검이 정치적 ‘딜용’으로 쓰인다”며 현행 특검제의 부작용도 꼬집었다.

여야 간 특검 수용에 따른 법안 및 예산안 통과와 같은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백 의원은 지난달 2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공수처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공수처 설치는 오늘날과 같은 특감반 사태 등을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직접수사의 상당 부분이 공수처로 가기 때문에 편향적 정치수사 논란이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언급한 사개특위 산하에는 검경소위와 함께 법원·법조개혁소위도 있다. 해당 소위는 법원행정처 개혁을 논의 중이다. 조 수석은 “법원행정처 폐지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의 개혁 의지는 검찰과 함께 사법부까지 미치고 있다.

검찰부터 사법부까지 임무 막중 
야당 연일 공세…과제 첩첩산중

법원행정처 개혁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 농단 의혹의 연장선에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재판 거래, 판사 사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가 쟁점이다.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행동대장’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사법부 개혁을 공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그 대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입법의견 형태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다만 내부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사법 농단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는 당시 김소영 전 법원행정 처장에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퇴한 임종헌 전 처장의 PC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은 이를 거부했고, 처장 직에서 물러났다. 임명 6개월 만의 일이었다.
 

김 전 처장 이후 임명된 안철상 전 처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안 전 처장은 건강문제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을 피하기 어려웠다.

안 전 처장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해 김 대법원장과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안 전 처장은 지난해 11월 “아무리 환부를 많이 찾는다고 해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치했다.

안 전 처장은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명 11개월 만의 일이었다.  

수사권 조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공수처 설치와 법원행정처 개혁은 다소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과 유임, 그리고 SNS 호소 이후 야당의 공세는 한층 강화됐다. 

한국당은 조 수석을 연일 정조준하고 있다.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 윤곽이 드러나던 지난 7일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무소불위의 통제 불능 청와대를 만든 장본인인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져 국민과 공직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며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경질이 없다면 이 정권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과 바미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조 수석을 둘러싼 청와대 특감반 논란에 대한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범진보진영 중 하나로 꼽히던 평화당이 특검을 합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조 수석은 운영위에 출석해 판정승을 거뒀지만 비판은 오히려 거세지는 형국이다.

향후 조 수석의 사법개혁 동력이 힘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최악의 경우 국회 차원서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조 수석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개혁 논의는 정쟁으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극복? 무산?
가시밭길

이 경우 지난해 11월 초 출범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서 “여당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아젠다는 검경수사분리법, 공수처법 등인데 한국당이 받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다”며 “야당에서는 김태우 특검·국정조사, 신재민 사건 청문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월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고 힘줘 말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에 힘 실어준 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조 수석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활 속 적폐 근절을 이야기하면서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며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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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