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사실상 김소연 대전시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재심 결과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돼 최종처리된다.
지난해 12월30일 민주당 관계자들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12월27일 김 시의원이 신청한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의 제명처분에 대한 재심을 벌여 제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제명의 이유는 양형기준상 당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시의원이 추가 소명자료로 제출한 녹음파일이 반복적 질문을 통해 본인(김 시의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은 점도 반영됐다.
민주당 ‘타당하다’ 결론
“실망” 심사결과에 반발
재심에 출석한 김 시의원은 이날 자신이 제기한 6·13지방선거 불법정치자금 요구건 폭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봐달라”고 호소하면서 같은 당 채계순 대전시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박범계 의원의 특별당비 요구 의혹 등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심사에 앞서 진행된 중앙당 감사결과서 ‘문제없음’으로 나왔지만, 추후 검찰수사를 통해 2명이 구속 기소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된 점을 들어 중앙당 감사국장의 심사장 퇴실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규범에는 제명된 자 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다.
김 시의원은 “당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결과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과정서 증거가 유출되고, 훼손되는 상황이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