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잇딴 악재에 골머리 사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6.18 1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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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시대 계획 전후로 삐걱삐걱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지역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인확인절차 무시 출금, 제 식구 감싸기, 대출 한도금액 초과 불법 대출, 과장광고, 설립인가 취소처분 등 머리가 아플 만도 하다. 특히 지난달 신종백 새마을금고 회장이 새마을금고 49주년 기념식을 갖고 "새마을금고 100조 시대를 열 것"이라며 새로운 각오를 내비친 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1일 안동지청(지청장 조재연)은 한도를 넘은 금액을 불법으로 대출해 안동중앙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금고 이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출로 인해 새마을금고가 입은 손실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도초과 불법대출

이들은 대출자 6명에게 6억원씩 빌려준 것으로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36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25일 창립 49년을 맞이한 새마을금고가 과장광고를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기념일 하루 전날 대부분의 신문에 전면광고를 냈는데 "새마을금고는 2배 더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로 한 번! 지불준비금제도로 또 한 번!"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말하는 예금자보호제도를 모든 금융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불준비금제도도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만의 특별한 혜택이 아니다. 이 때문에 "2배 더 안전하다"는 광고문구가 과장광고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앞선 15일에는 인천시 남구 한 새마을금고가 타인 명의의 예금을 제3자에게 불법 인출해 준 일도 발생했다.(본지 6월10일자 보도)

정기예금은 본인 이외에 인출이 불가능 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는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거남 명의의 정기예금 7000만원과 그의 자녀 명의의 정기예금 4000만원을 사실혼 관계의 A씨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출해줬다. 이 일은 다음 날 지병을 앓고 있던 동거남이 사망하고 그의 자녀들이 예금을 찾기 위해 해당 새마을 금고를 찾아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번 일로 새마을금고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사망한 동거남의 자녀들이 "새마을금고가 내사를 벌인다는 목적으로 비리에 연루된 금고 직원들을 감싸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마을금고 측 관계자는 "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해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지만 새마을금고로서는 여간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타인에게 정기예금을 인출해준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한다"면서도 "피해변제 등 보상을 새마을금고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에 따를 예정이다"고 말했다.

본인확인절차 무시 출금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요건 못 갖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취소 정당

청주시와 청주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둔 법정 다툼도 새마을금고가 패소했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던 청주새마을금고에 대한 청주시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법은 금고 회원 수를 100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주새마을금고 설립 당시 회원 중 21명은 이사장에게 명의만 빌려준 점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설립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설립인가를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2007년 6월 이사장 교체 명령을 내리자 7개월 뒤 이사장을 교체한 것처럼 꾸민 뒤 전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업무를 맡기는 등 임원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점도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일정지역을 거점으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는 성격상 지역 세력과 유착해 불법 대출이나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 부실에 따른 피해는 결국 일반 회원들과 예금자들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새마을금고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엄격하게 감독·관리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청주새마을금고는 2006년 3월 설립될 당시 출자금과 출자자 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청주시가 지난해 11월9일 설립인가를 취소하자 다음 달인 12월21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과장광고 구설수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창립 49주년을 맞아 지난달 25일 열린 창립 기념식에서 "새마을금고의 자산 100조원 시대와 백년대계를 위해 탁월한 비전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도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서민 금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잇따른 악재에 끝없이 삐걱대고 있다. 이점을 미뤄보면 이들이 '온 국민이 사랑하는 새마을금고'를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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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