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응급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응급사고 대처법

7살과 4살배기 두 아이를 둔 주부 이정미(39세)씨는 얼마 전 아이들과 한강 시민공원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한창 뛰어놀 시기의 아이들이 개구지게 놀고 있는 사이 잠깐 한눈을 판 것이 실수였다. 큰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마주 오는 행인과 크게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
당황한 이씨는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허둥댔다. 부상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는 팔을 연신 주물렀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아 X레이 촬영을 한 결과 아이의 팔은 골절이었다. 이씨는 아이를 진찰한 의사로부터 사고 발생 시 이곳저곳을 만진 게 화근이라는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골절 의심스럽다면 골절부위 고정해야

최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 덕분에 야외활동이 늘어났지만 뜻밖의 응급사고 발생 시에는 제대로 된 대처법을 숙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의들은 골절이 의심될 경우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골절 발생 시엔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빨리 이송

우리나라에서 소아골절은 손목 주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팔꿈치(주관절), 쇄골, 종아리뼈(경골), 아래팔(전완부), 허벅지뼈(대퇴골)의 순으로 발생한다. 특히 손목 골절은 10~14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팔꿈치 주위의 골절은 특히 여름철에 빈번하다.

의료시설이 없는 야외에서 소아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하면 의료시설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뼈나 관절부위를 심하게 다쳐서 골절이라고 생각되면 다음의 응급처치에 따르는 것이 좋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손상부위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행동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무리하게 손상된 골절부위를 원상태로 돌려놓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시도가 뼈 주위의 근육, 혈관이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손상부위를 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 상태에서 부목을 골절부위에 대고 골절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만일 골절부위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있으면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덮고 붕대로 감아서 압박 지혈을 해야 한다. 이때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며 부목은 골절된 뼈의 양쪽 관절 너머까지 걸칠 만큼 긴 것을 사용한다.

이때의 부목은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이면 주위에 보이는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 신문지 뭉치나 잡지, 담요, 베개 등을 부목 대용으로 사용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박문석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절부위를 고정하는 것은 환자의 통증을 경감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병원에 갈 때까지 이동에 따른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교수는 “골절부위는 대부분 열이 나고 붓기 마련인데 이송 도중 환부를 식히거나 혈류량을 감소시켜 출혈을 억제하고 부어오르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며 “냉찜질은 병원균의 활동도 억제시키며 감각을 둔하게 해서 통증도 덜 느끼게 한다”고 설명했다.

찰과상엔 세척 후
보호·치유가 중요


찰과상이란 긁힌 상처를 말한다. 손상된 피부가 깨끗하지 않고 다양한 깊이로 손상을 얻고 표피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찰과상의 치료는 세척, 상처의 보호 그리고 상처 치유를 증진시키는 3단계로 나눌수 있으나 응급상황에서는 세척과 보호만 해도 훌륭한 처치가 될 수 있다.

야외활동을 하다가 찰과상을 입게 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세척이다. 상처를 입으면서 흙, 모래 등의 오염물질이 상처 사이사이에 끼게 되는데 세척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생리식염수를 다량 상처부위에 흘려 세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식수(생수), 수돗물 혹은 음료수를 이용해 세척해도 된다. 약간의 수압을 가해 세척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상처를 너무 강하게 문지를 경우에는 상처에 추가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척을 한 후에도 제거되지 않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병원을 방문해 제거해야 한다. 흔히 알려진 상식 중 알코올이나 술을 이용해 소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단백변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세척 완료 이후 과정은 상처 보호인데 이는 표피층이 손상돼 다른 오염물이나 세균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상처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한다.

허찬영 분당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는 “상처의 크기에 따라서 알맞은 반창고, 메디폼, 습윤 드레싱 제제 등을 선택해 이용한다. 흔히 알려진 상식과는 달리 상처에 적당한 습도가 있어야 상처 치유가 빨라지므로 반창고나 메디폼 등을 이용할 경우 습윤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생제 연고 제재를 추가로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눈이 따끔따끔, 간질간질
절대 비비지 마세요

외상에 의한 안구손상은 먼지와 같은 이물에 의한 가벼운 손상에서부터 각막손상이나 안구내출혈, 안외골절이나 안구파열과 같이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먼저 이물에 의한 손상은 눈의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눈을 비비거나 하는 것은 추가적인 자극을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작은 이물은 눈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제거되는 경우도 흔하지만 눈꺼풀 안쪽에 이물이 붙어서 남게 되거나 이물이 제거됐더라도 각막이나 결막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물감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안과를 방문해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나뭇가지와 같은 식물에 의한 손상은 진균(곰팡이)에 의한 감염성각막염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통증과 더불어 시력저하가 동반된다면 추가적인 손상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눈 주위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경우에는 전방출혈, 각막열상, 안구파열 혹은 안외골절 등이 생길 수 있다. 이때 눈을 무리하게 벌려 확인하려고 하면 안구에 압박을 가하게 돼 손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우선은 안대와 같이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안과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준영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교수는 “전방출혈은 안구 내의 수정체 앞쪽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벼운 일차출혈 뒤 일주일 이내에 심한 2차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일정기간 절대 안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 교수는 “무엇보다도 외상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야외활동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장구(눈의 경우 보안경)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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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